"학교내 특정 종교의식 강요하지 말라"

19일, '학교내 종교자유' 회원들 대광고 앞 기자회견

등록 2007.07.20 02:33수정 2007.07.2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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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고정문앞학교내종교자유기자회견모습 ⓒ 김은영


“학교 특정종교의식 강요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학교 반성하라!”

지난 2004년 서울 대광고 강의석(현재 서울대 법대 재학)군은 3학년 재학 중이던 당시 학교 측에 ‘종교 강요를 하지 말고 예배선택권 보장해달라며 주장하다’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에 45일간 단식을 하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으며, 서울 북부지법에 ’퇴학처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임시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 사학에서 일어나는 특정종교의식에서 학생인권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다.

강의석군은 학교 내 종교자유 및 종교의식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2005년 10월 7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익소송의 한 형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직 소송은 진행 중이다. 강의석군(원고)이 피고인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2005가단305176)의 변론은 2006년 8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광학원측의 추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연기되었고, 2007년 6월15일에 변론기일이 다시 재개되었으며, 오는 7월 20일 다시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오는 7월 20일(금) 16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455호에서 열릴 예정인 공판에서 대광학원 측 변호인단은 당시 재학중이었던 한 학생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당시 종교교육과 특정종교의식인 예배가 강제가 아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에 공판 하루 전인 19일(목) 대광고등학교 앞에서, 2004년 강의석군 사건 당시 만들어진 인터넷 다음카페 ‘미션스쿨종교자유’가 이름을 바꾼 ’학교내 종교자유‘ 소속 회원들과 대학 채플 선택권 자유를 주장하는 종교계 사립대학교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학교내종교자유를위한시민연합’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으며, 학교내 종교자유 활동 경과 보고, 반성촉구 발언,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반성촉구 발언을 한 성공회대 채플강요 반대 학생모임의 김혜민 학생은 “진보적인 학풍의 성공회대에서도 일반 종교교육이 아닌 예배형식의 채플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채플 진행시 문을 잠그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대학이 이러할진대 고등학교의 현실은 어떨지 생각해보면 답답하다. 실질적인 자유가 이루어지도록 시정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이동규 학생(서울 강서고등학교 재학 중)은 “작년과 올해 서울시교육청에 종교 강요와 관련하여 직접 진정을 했고, 교육청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도 변화된 것이 없다. 대광고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광고 측의 종교강요가 없다는 입장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인권 존중을 위해 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촉구발언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퍼포먼스는 종교강요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종교수업 시간에 특정종교를 강제하는 학교를 거짓말을 하는 양치기소년으로, 그에 괴로워하는 학생들을 양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행사를 지켜보던 대광고등학교의 한 선생님은 "종교강요는 없다. 종교행사에 참가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교실에 남아있게 한다. 강의석군 사건 당시에 학교를 다니다 졸업한 학생들도, 학교로 찾아와 학교 내 교육관에서 2박 3일간 진행한 종교수련회가 추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곤 한다"라며, 대광고 내에 종교강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담임교사, 교감선생님 등의 면담이 이어지고, 도난사건이 날까봐 교실에 혼자 남아있지 못 한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광고 내 종교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학생들의 종교자유 보장을 위해 ‘종교 이외의 과목을 복수로 편성하고, 종교 활동은 반드시 학생들의 자율적 의사를 고려하여 실시하라’고 교육부 고시에 되어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이 학교 내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다.

대광고 정문 앞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사랑이라”라는 문구처럼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모습을 기대한다. 또한, 강의석군을 원고로 하는 학교 내 종교자유 공익소송이 개인의 인권, 특히, 학생들의 종교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종교자유 #강의석 #대광고 #종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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