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 선거판에 악용될 우려 있다"

'정치지망생들의 통과의례와 등용문' 공공연한 비밀

등록 2007.07.26 12:28수정 2007.07.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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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주민들의 자치활동과 문화ㆍ복지ㆍ편익 증진에 힘써야 할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조직의 활동근거지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각당의 대선후보 경선레이스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선거구별 선대위가 조직되는 과정에서 "대민침투력이 좋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정파별 선거운동을 위한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정치에 야망을 가진 정치지망생들이 반드시 거쳐 가야할 등용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실제로 전ㆍ현직 시의원 등 정치인들 가운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당선된 경우가 드물고, 지난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 가운데도 주민자치위와 직ㆍ간접으로 관련돼 있는 인사들이 적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주민자치위의 인적구성도 일반주민보다는 지역관변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을 겸직하고 있는 인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민자치위가 정치색을 띌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 것은 특히 우려할한 상황.

 A동의 경우에도 취재결과, 20여명의 주민자치위원 가운데 시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관변사회단체와 여성단체에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인사가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주민이나 법조인, 세무회계사, 예술인, 대학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인적구성임을 증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자치위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특정정당과 관변단체에 소속돼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많고, 이들 가운데 각종 선거에 이미 출마한 경험이 있는 분들과 앞으로 출마를 저울질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이 주민자치위의 리더와 고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하다"고 말했다.


 시의원의 고문 선임은 지난해 5월 조례가 개정되기 전 의무 사항이었으나 특정 정치인의 정치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이 삭제된 바 있지만 아직도 전ㆍ현직 시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고문으로 모시는 것을 오히려 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남종탁 지도계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는 식의 개인의사 표명정도는 억지로 말릴 수 없지만 특정후보 지지활동이나 당내경선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규정을 담은 57조-3과 60조-3' 등의 조항을 어기는 것으로 엄연히 불법선거운동에 속한다"며 "특히 주요 사회단체의 주요 인사들이 무심코 금품이나 향응을 베풀다가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펼치다가 선관위 감시단에 적발되면 구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당내경선을 위한 선거기간이 지난 21일부터 8월19일까지 한 달간 펼쳐질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매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양산매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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