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진입을 막고자 인도 중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 시각 장애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조원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보행 우선구역의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은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이내 말뚝 간 간격은 1.5m 이상이 돼야 하고 재질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대부분의 볼라드가 시멘트나 철제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빈번하다.
박아무개(36·시각장애 1급)씨는 얼마 전 거리를 나섰다가 볼라드에 걸려 무릎을 다쳤다. 박씨는 "거리 곳곳에 설치된 볼라드 높이가 낮아 지팡이로 확인을 할 수 없어 매번 걸려 넘어진다"며 "약시자를 비롯한 시각장애인들 대부분이 정강이에 볼라드로 인한 상처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 박정옥 지회장은 "보행권 보호를 위해 만든 볼라드가 오히려 장애인은 물론 어린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비장애인의 이동권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자가 많은 구간이라도 우선으로 먼저 바꿔야 한다"며 "약시자의 경우는 색깔로 볼라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회색 대리석에 노란색으로 칠만 해줘도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법 제정 전에 만들어진 볼라드는 이용자가 많은 곳 우선으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올해 제작한 볼라드 19개는 모두 높이를 상향조정했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윗부분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고무재질로 둘러쌌다"고 말했다.
한편,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부서는 관리대장조차 없어 볼라드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 193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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