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인도 곳곳 볼라드 '거리의 지뢰'

기준ㆍ재질 '제멋대로' 무분별 설치...장애인, 노약자 등 부상위험 커

등록 2007.07.31 14:16수정 2007.07.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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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입을 막고자 차도와 인도 경계부분에 설치된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가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일명 '무릎지뢰'로 불리며 시각장애인과 노약자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양산 전역에 설치된 볼라드는 대부분 높이가 30~50㎝ 남짓으로 시각장애인들이 걸리면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다. 재질도 스테인레스나 화강석으로 특별한 기준이 없으며 모양 또한 둥근 형태와 사각 등으로 제작해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차량진입을 막고자 인도 중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 시각 장애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차량진입을 막고자 인도 중간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 시각 장애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조원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보행 우선구역의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은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이내 말뚝 간 간격은 1.5m 이상이 돼야 하고 재질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대부분의 볼라드가 시멘트나 철제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들이 걸려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빈번하다.

박아무개(36·시각장애 1급)씨는 얼마 전 거리를 나섰다가 볼라드에 걸려 무릎을 다쳤다. 박씨는 "거리 곳곳에 설치된 볼라드 높이가 낮아 지팡이로 확인을 할 수 없어 매번 걸려 넘어진다"며 "약시자를 비롯한 시각장애인들 대부분이 정강이에 볼라드로 인한 상처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 박정옥 지회장은 "보행권 보호를 위해 만든 볼라드가 오히려 장애인은 물론 어린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비장애인의 이동권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자가 많은 구간이라도 우선으로 먼저 바꿔야 한다"며 "약시자의 경우는 색깔로 볼라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회색 대리석에 노란색으로 칠만 해줘도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법 제정 전에 만들어진 볼라드는 이용자가 많은 곳 우선으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올해 제작한 볼라드 19개는 모두 높이를 상향조정했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윗부분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고무재질로 둘러쌌다"고 말했다.


한편,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부서는 관리대장조차 없어 볼라드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 193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 193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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