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손해 봐도 소득세 내라고?

6월 1일 기준 이익은 일단 과세...비과세제도 허점

등록 2007.08.05 16:13수정 2007.08.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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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수입, 이익에 대한 세금)는 소득(수입, 이익)이 발생한 곳에 과세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소득세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에, 이자소득에, 배당소득에, 사업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소득이 없는 곳에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즉 수입(이익)이 없는데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이아무개씨는 금년 2월 단가(기준가) 1000원인 해외펀드 1만주를 천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금년 6월 1일 현재 주가가 10% 올라 단가가 1100원이 되어 백만원 평가이익(계산상 이익, 이익은 발생했지만 아직 그 펀드를 팔지 않아 그 이익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말에는 세계 주가가 폭락하여 1100원하던 주식 단가가 95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손해를 볼 것 같아 이씨는 그 펀드를 전부 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씨는 이 펀드를 단가 1000원에 투자해서 950원에 팔아, 이익을 본 것이 아니고 도리어 50원(전체 투자금액 천만원 중 50만원)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에서는 금년 6월 1일 현재 100만원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득세 15만원 정도를 원금에서 떼어 갔습니다. 해외펀드 투자해서 손해를 보아 소득이 전혀 없는 데도 말입니다.

한국 정부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금년 6월 1일 이후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소득)은 무시하기로(비과세하기로) 법(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 2)이 신설되었답니다.


같은 논리로 이익이 아니라 6월 1일 이후 주가가 떨어져 해외펀드에서 손해본 것도 무시하기(손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씨는 6월 1일 기준 100만원 이익을 보았고 그 이후 주가가 떨어진 것은 무시됨으로 결국 100만원 이익 본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외펀드 투자해서 이익을 보지 못하였지만 소득세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펀드를 살 정도면 부자이므로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뜻인지, 2007년 6월 1일 이후 해외펀드에서 얻는 투자이익은 비과세됨으로 세금수입이 감소하여 이를 보충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 기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이유, 어떠한 다른 이론으로도 소득이 없는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세 부과의 철칙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부과하는 희한한 나라, 조세정책면에서 후진국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동아일보, 매일경제등에 송고했으나 게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동아일보, 매일경제등에 송고했으나 게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소득이 없는데 소득세부과 #해외펀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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