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없는 교육감 선거도 깃발 꼽으면 당선?

울산교육감선거 앞두고 정당 줄서기 우려 목소리

등록 2007.08.09 14:22수정 2007.08.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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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8월 11일 치르진 울산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교육위원 후보들이 울산선관위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 박석철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울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 정서상 지금까지의 지자체 선거 등에서 보듯 '한나라당 깃발을 꼽으면 교육감에 당선될 것'이라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

지역언론은 해석기사를 곁들여 이런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지역 정계와 교육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울산에서 있었던 대선 유력 후보의 강연회 때 일부 교육감선거 후보 거론자가 당 관계자와 친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하지만 직선제로 바뀐 교육감 선거는 현행 선거법상 정당공천제가 아니다. 따라서 각 후보는 무소속 개념으로 출마해야 하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일절의 선거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울산선관위 관계자는 9일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대선 선거 활동에 맞물려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불법"이라며 "많은 하마평이 있지만 단지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은 상태라 두고 보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통령 후보 유세 등에서 정당과 함께 유세를 하거나 비슷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울산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10여명으로 13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있을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 예정자 대상 설명회'에서 좀더 정확한 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감 재선거 출마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억2천800만원이며 공탁금은 5000만원.

후보자들은 선거에서 득표율 10~15%를 얻으면 선거비용과 공탁금의 50%를,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울산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 한도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시당이 경선으로 정신없어 아직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고 열린우리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우리당에 줄 설 후보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덧붙이는 글 | <시사울산>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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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육감 #정당 #줄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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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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