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이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화상 경륜장을 설치하려는 창원경륜장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건축물용도변경신고취소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경륜장 설치에 문제가 없다’며 구청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화상 경륜장의 개장예정지인 달서구 유천동의 한 예식장은 ‘월배 신도시개발지구’에 속해있어 인구 10만여명이 들어설 대규모 아파트 주거지역에 사행성 짙은 경륜장설치는 절대 안 된다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받아왔다.
달서구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사정에 비추어 민원이 폭증하고 경륜장의 특성상 주민정서와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경륜장 설치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달서구의회도 ‘경륜장설치반대를 위한 의회의 입장’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었다. 하지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경륜장설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도대체 3만 가까운 세대가 들어서는 주거지역에 도박산업인 화상 경륜장을 허가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륜장의 개장을 막을 것”이라고 말해 대법원의 판단여부에 따라 집단시위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 경륜공단 대구지점의 관계자는 “경륜장은 건전한 여가선용의 수단으로 도박산업이란 주민들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주민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는 대로 경륜장 개장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의회 박병래 의장은 “일단 대법원의 재고를 기대하며 기다려 보겠으나 어떠한 경우라도 화상 경륜장의 설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의회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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