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를 비롯 도와 인접한 충남도에서 소 부르셀라에 이어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이 한우에게서 발견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소 결핵은 소, 돼지, 사슴, 사람, 야생동물 등에 감염되며 장기간 감염시에는 기침, 식욕부진, 빈혈, 체중저하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감염 초기에는 특별한 임상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힘들고 치료가 않되며 사람에게도 결핵균을 옮겨 질병이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이의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는 23일 "그동안 젖소에서만 산발적으로 발생된 소 결핵이 지난 2월 처음으로 한우에서 발생된 이래 7월말까지 8개 농장에서 45두가 발생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에게 감염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북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전북지역 축산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소결핵은 12농가에 29마리로 모두 도살 처분됐다.
소결핵은 2006년 59마리 그리고 2005년에도 73마리가 도내에서 발병했으며 전국적으로도 매년 600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젖소의 경우 중앙정부의 방역정책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전농가의 1세 이상 젖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검사,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 하며 살처분한 가축에 대하여는 현 시가의 100%를 보상해 주고 있으나 한우는 그동안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종축기관에서 사육하고 있는 씨앗 소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 전 세계적으로 소 결핵병의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사전예방만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에 대해 가축위생연구소는 "무엇보다 결핵병이 의심될 경우 검사를 의뢰, 감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근 충남도의 발병에 따라 이와 도·시·군 경계에 인접한 전북도와 군산시 역시 긴장하고 있다.
군산시와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전북도에서 발병하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며 "그러나 만일을 위해 연초 수립된 방역대책을 중심으로 읍면별 예찰요원과 공수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지역 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위생과 수시 방역 등 위생방역 철저를 당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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