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를 빌미로 혈세를 축내 1심에서 교수직이 박탈되는 징역형이 선고된 일부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법집행 잣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6일 연구 기자재와 인건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2억8천여만 원을 편취해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았던 전북대학교 유모(45) 교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방법으로 1억9천여만 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유2년을 선고 받은 소모(60) 교수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비 부당 청구 등 이같은 범죄는 그간 대학에서 계속된 관행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연구비 지급 규정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 점과편취액 대부분이 연구실 운영비나 연구원 활동비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해 대학교수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방법으로 4억5천여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해 기소된 양모(55) 교수에 대해서는 원심 벌금 3천만 원을 그대로 인용, 항소를 기각했다. 여기에 같은 방법으로 3억5천만 원을 편취해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은 김모(60) 교수에 대해서는 다소 형을 감량한 징역1년에 집유2년을 선고했지만 교수직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유지시켰다.
재판부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문 발전에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다소 무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편취액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범행을 도운 직원도 수천만원을 유용한 점 등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밖에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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