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훈계한다며 뺨을 때렸다면?

등록 2007.08.28 10:54수정 2007.08.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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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 피의자를 훈계 목적으로 뺨을 때렸다면?

경찰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훈계 목적으로 형사피의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의 행위는 과도한 물리적 제어행위"라며 해당 경찰관에게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A씨(남 26)는 절도사건으로 검거돼 지구대로 연행됐다. 평소 A씨를 알고 지내던 B경찰관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의자에 묶은 상태에서 욕설과 함께 수차례 뺨을 때렸다.

아울러 옆에 있던 경찰관들도 "이 도둑놈의 XX"라는 폭언을 퍼부었다. 이에 A씨는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3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B경관이 손바닥으로 A씨의 뺨을 3-4회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 경관은 "A씨를 고등학교 때부터 알게 돼, 삼촌 및 아저씨 역할을 하며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인도해 온 관계였다"며 "과거 절도사건으로 형을 살고 나왔기에 마음을 고쳐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또 다시 절도사건으로 연행된 데다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훈계차원에서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 경관은 공정하고 엄격한 공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도 불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인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B 경관 소속 기관장에게 B 경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에큐메니안(www.ecumenian.com)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에큐메니안(www.ecumenian.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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