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자료사진
특히 강조한 대목은 한미FTA 협상 과정이다. 그는 "정부가 공청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지난해 2월 3일 협상개시를 선언했다"며 "이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심의의결시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지유무역협정 절차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과정에서 농민계·노동계·시민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됐고 협상의 실질적 내용이 비공개됐다"며 "여기에 더해 개성공단 문제나 외환위기 세이프가드 조항 등 타결 내용을 비롯 재협상 경위마저 왜곡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결국 국회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국회가 수정 동의하거나 비준 동의거부를 하리라는 기대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단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의견수렴 과정'은 중요한 대목"이라며 "한미FTA에 대한 구속력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절차적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냐"고 질의했다.
송 변호사는 "처음에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을 시도한 적은 있었으나 협상과정에 활용하거나 이를 반영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구속력 있는 의견수렴 절차나 통로가 없다"고 답했다.
송 변호사는 "오히려 한 농민이 생존권과 직결된 한미FTA와 관련한 의사를 합법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애석하게도 실질적 참여나 개입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국민의 직접 행동 외에 다른 방안이 없었다"고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송 변호사의 1시간여에 걸친 증언이 끝나자 재판장은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 협정문이) 만들어져야 하는 만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가)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일부 동의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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