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8월 2일 <경제기획>, 8월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대구일보
'광고형 기사'로 인해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은 <대구일보> 8월 2일자 <경제기획:재규어>였다.
16면 전면에 외제 승용차의 장점과 사진으로 편집한 이 기사에 대해 위원회는 "외제 승용차를 전면에 할애해 장점 위주로 알리고 있다"며 "특정 업체 또는 상품을 홍보일색으로 대서특필한 것은 특정 업체의 이미지를 높이거나 특정 상품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제작형태"라고 판단했다.
결국 신문윤리강령 3조 '보도준칙' ⑤항 (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 이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대구일보>의 외제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경제기획은 ▲8월 9일:<경제기획 랜드로바>, ▲8월 23일:<경제기획 혼다>(16면 전면), ▲8월 30일:<경제기획 스카니아> 등 계속 게재되고 있다.
<대구일보>는 지난 6월 신문윤리위 심의에서 연합뉴스 표절로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대구일보>는 지난 2월 1일 신문발전위위원회 우선지원대상신문으로 선정되었지만, 신문윤리위로부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신문> <경북일보> <경북도민일보>, 연합뉴스 표절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