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정자 인공수정하는데 동의, 이혼해도 친생 부인하면 안돼"

대구지법 가정지원, "신의칙에 어긋나"…아버지가 낸 소송 기각

등록 2007.09.12 23:06수정 2007.09.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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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다른 남자의 정자를 이용해 자녀를 출산하는데 동의했다면, 나중에 처와 이혼하더라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른바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대구지법 가정지원 정용달 판사는 8월 23일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해 태어난 자녀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A씨가 그 자녀를 상대로 낸 친생부인 청구소송에서 "신의칙에 반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A씨는 1981년 B씨와 혼인했으나 자신이 무정자증이어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부인이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 인공수정하는데 동의, 혼인한지 15년이 지난 1996년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를 호적에 등재했다.

 

A씨는 그러나 2002년 부인과 이혼한 후 부인과 함께 살고있는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고 친생부인의 소를 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무정자증으로 인하여 임신이 불가능함을 알고 1995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출생아를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도덕적 · 사회적 · 법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후 부인과 이혼하였다고 하여 다시 피고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7.09.12 23:06ⓒ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사회 #인공수정 #친생부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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