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정규직은 10일 휴가... 비정규직은 3일 휴가

등록 2007.09.18 15:07수정 2007.09.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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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통과 이후 최근 S공기업 노사 등이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 전환교섭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별의 시정 없이 무기계약으로 신분만 변경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S 공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근로조건을 비교해보면 먼저 청원휴가의 경우 ▲본인결혼 비정규직 3일(정규직 7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갑 1일(정규직 2일) ▲배우자 회갑 1일(정규직 3일) ▲배우자 사망 3일(정규직 10일) ▲본인 또는 배우자부모 사망 3일(정규직 6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와 자녀 사망 2일 (정규직 5일) ▲자녀 결혼 1일 (정규직 2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 형제자매 사망 0일(정규직 3일) 등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규직은 아내가 사망했을 경우 비정규직보다 3배가 넘는 청원휴가를 보낼 수 있다.

 

또한 차별시정대상자와 정규직과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조리사, 이발사, 영양사 10년 근속자의 경우 ▲정규직은 5급 13호봉에 년봉 3800만원 ▲비정규직은 호봉승급 없이 시급 4850원, 년봉 2200만원으로 봉급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관련 S노조 관계자는 교섭의 쟁점은 “정규직과 100%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시정 없이 단지 무기 계약직으로 신분전환만 하려는 것이 공가의 의도라”며, “정부의 비정규직 법은 결국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정규직과 저임금 무기 계약직으로 나뉘어져 차별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며, 즉각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S공사 사측 담당자는 “10월 1일까지 꼭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타 사업장의 사례가 없어 난감하다며 직급과 직무 고령자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간에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2007.09.18 15:07 ⓒ 2007 OhmyNews
#비정규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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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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