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학습・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5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부산광역시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상정 중인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단순한 조례안을 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라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교습시간은 새벽 5부터 밤 12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학생들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간접 폭력이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조례 내용을 보면, 유치원과 초등학생에게까지 방학기간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서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마음껏 뛰어 놀아야할 아이들을 장시간 학습노동에 길들임으로써, 육체적 성장 발달은 물론, 정신적인 발달은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7.10.15 22:02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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