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는 5일 반국가단체 아람회 사건이 경찰의 고문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소시효배제 특별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인 이덕우 변호사는 "과거 국가권력을 빙자해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공소시효 제도를 악용해서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다"며 "앞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자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소멸시효라는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마련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공청회조차 열지 못한 채 계류 중"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수많은 반인권 국가범죄 피해자를 양산시킨 법적 토대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는 공소시효배제특별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과거 공안기관들의 범죄를 기록하고 정리해 이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아람회 조작 사건, 오송회 조작사건, 신귀영 간첩조작사건 등 사법부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 의해 밝혀진 보안수사대 반인권범죄 사례 8개가 실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람회 조작 사건 피해자인 박해전씨는 "5.18 항쟁 때 전두환 일당의 광주학살을 심판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냈다는 이유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받고 26년 동안 고통을 당해왔다"며 "국가보안법 피해자,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인 국가범죄 피해자로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박씨는 "지난 7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아람회 사건을 강제연행 · 장기구금 · 고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으로 규정해 9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전두환 일당을 고소했지만 공소권 없음이라는 대답만 들었다"며 "이런 부당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11월 남북총리회담 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17대 국회에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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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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