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16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앞 기자회견관련 18명 기소는 국민기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 제소와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적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1월 22일 한미FTA저지 대전충남 도시민 총궐기대회 건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김창근 등 6인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자 석방과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를 강도 높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6월 12일 진행했다. 그런데 검찰이 이들이 기자들의 취재협조를 위해 구호를 외치고 마이크를 사용한 것을 기자회견을 가장한 불법집회로 간주하여 참석자 18명 전원을 기소했다는 것.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작년 11월 22일 건으로 6명 구속, 9명 불구속 기소, 20명 약식기소를 포함하여 촛불문화제, 기자회견 등으로 60명을 기소하는 등 한미FTA저지 운동을 무력화 시키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법원앞 기자회견이 불법집회라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원 앞 기자회견은 왜 처벌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FTA협상의 절차성 위반은 물론 국회의원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협정문을 비롯하여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도 노무현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문제를 검찰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미FTA저지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따라서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부당한 검찰기소를 비롯한 시민 사회, 노동운동단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 끝까지 법적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지검은 비상식적인 사법권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 ▲대전지검은 기자회견관련 18명기소를 즉각 철회할 것 ▲한미FTA저지 운동본부 소속회원들에 대한 정치탄압을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작년 11월 22일 한미FTA저지대전충남도시민총궐기 대회 건으로 현재 2명의 고등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충남도와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들과 운동본부에게 2억3천만원 손배가압류와 가압류조치를 하고 있다.
2007.10.16 17:33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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