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는데, 국보법은 왜?"

[현장] 민변, 민교협, 작가회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록 2007.10.16 19:53수정 2007.10.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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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족문학작가회의 등 50여명의 지식인들이 16일 오후 4시 정보통신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지식인 공동행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족문학작가회의 등 50여명의 지식인들이 16일 오후 4시 정보통신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지식인 공동행동 성명서를 발표했다오마이뉴스 이경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창조적 활동을 해야 할 때인데 언제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안타깝다. 더이상 반인권적·반민주적·반평화적·반미래적 악법인 국가보안법를 폐지하는 것을 망설여선 안된다. " -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랬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다. 그렇지만 멈출 수 없다. 3년 전에 비해 여론은 냉소적으로 변했고, 앞으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훨씬 불리한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소리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라도 소리를 질러야 한다." - 조돈문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상임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민족문학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 등 이 땅의 지식인들은 16일 오후 2시 인사동 문예아카데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유신정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족작가회의이 주관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16일 오후 1시 30분 인사동 문예아카데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족작가회의이 주관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16일 오후 1시 30분 인사동 문예아카데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오마이뉴스 이경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모인 이들은 "시대가 점점 나아가고 있음에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과 그를 위한 전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과)는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압박하고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정권유지를 위한 억압적 도구였다"고 지적하며 "남북관계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하등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이 있는데도 유신정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북한과 공동선언 및 기본합의서 등을 발표해왔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북한을 인정한 셈이다."


김승교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은 "노태우 정부에서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며 "법원에서 두 법의 모순충돌을 희한한 해석을 하고 있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남북교류를 목적으로 하면 교류협력법이 적용되고 북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국가보안법이 적용이 된다. 그런데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하는 것 역시 북한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닌가. 최근 새로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의 몇 가지만 봐도 그렇다. 제7조 2항을 살펴보면 정부는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더불어 김 위원은 "이미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김병노 법전편찬위원장 겸 대법원장이 국가보안법이 형법과 대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도 공백이 생길게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남북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2004년 12월 31일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가 무산된 가운데 마지막 촛불문화제가 여의도 국회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단식농성단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2004년 12월 31일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가 무산된 가운데 마지막 촛불문화제가 여의도 국회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단식농성단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오마이뉴스 권우성

이토록 국가보안법 폐지가 당위적임에도 그것은 쉽지 않았다. 지난 2004년 겨울,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1300여명의 사람들이 23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의사를 밝혔던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았다.

고명철 작가회의 정책위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는 "안에서의 파열, 사문화된 법에 대한 희화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 정책위원장은 "이미 65년 남정현의 단편 '분지'부터 발생했던 필화사건들을 살펴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필요에 의해 사용됐다"며 "남한의 작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보안법을 무화시키고 내파하는 운동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 예로 분단 체제를 극복한 작가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들었다. 또 최근 남북 작가들이 함께 일구어 낸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이하 민족작가대회)와 '겨레말 큰사전 편찬작업'을 들었다.

"민족작가대회와 겨레말 큰사전 편찬 작업을 통해 남북 간의 문화 교류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분단체제의 일상을 동요시켜 급기야 분단체제가 해체되는 민족의 경이적 순간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미 남북의 작가들은 국가보안법을 넘어 모국어에 드리워진 휴전선을 걷어내고 소통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악법은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을 위축시킨다

 이강석 전국언론노조 민주화실천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위축시키고 그것이 사회 보수 세력들의 헤게모니에 기여하고 있다"며 "폐지 주체와 방식에 대한 고민이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석 전국언론노조 민주화실천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위축시키고 그것이 사회 보수 세력들의 헤게모니에 기여하고 있다"며 "폐지 주체와 방식에 대한 고민이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오마이뉴스 이경태
반면, 이강석 전국언론노조 민주화실천위원장은 "사문화됐다고 하나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사람들을 위축시킨다"며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냈다.

"98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다. 당시 취재를 하면서 공안당국의 조작들을 하나 하나 밝혀냈지만 정작 내 자신이 혹시라도 간첩사건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있었다. 결국 취재원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진짜 간첩 아니냐"고 물어봤다. 그 분이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흘리더라. 그것이 내 평생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다. 이처럼 악법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을 위축시킨다. 결국 법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폐지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한다."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도 "단순히 법 조항을 폐지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개폐정 운동과 함께 근본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이나 이번 회기에 통과하고자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각 조항들로 촘촘히 엮어져 진화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감시검열체제 근원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가들 역시 시민들이 국가보안법을 지루해하고 따분해하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군불이라도 때가면서 나가서 운동해야한다고 말한다. 여론과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법 하나가 없어지는 것을 넘어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한반도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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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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