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족작가회의이 주관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16일 오후 1시 30분 인사동 문예아카데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오마이뉴스 이경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모인 이들은 "시대가 점점 나아가고 있음에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과 그를 위한 전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과)는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압박하고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정권유지를 위한 억압적 도구였다"고 지적하며 "남북관계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하등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을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이 있는데도 유신정권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북한과 공동선언 및 기본합의서 등을 발표해왔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북한을 인정한 셈이다."
김승교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은 "노태우 정부에서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며 "법원에서 두 법의 모순충돌을 희한한 해석을 하고 있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남북교류를 목적으로 하면 교류협력법이 적용되고 북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국가보안법이 적용이 된다. 그런데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하는 것 역시 북한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닌가. 최근 새로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의 몇 가지만 봐도 그렇다. 제7조 2항을 살펴보면 정부는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더불어 김 위원은 "이미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김병노 법전편찬위원장 겸 대법원장이 국가보안법이 형법과 대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도 공백이 생길게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남북의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넘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