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오마이뉴스 심규상
한국타이어가 노동자들의 잇단 돌연사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헝가리 현지공장에서의 노동법 위반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화학에너지광산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ICEM) 세계총회에서 한국타이어가 도마 위에 오른 것.
ICEM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윤효원씨가 최근 <프레시안>에 올린 글에는 ICEM 세계총회에서 만난 한국타이어 헝가리 라쯔얼마쉬 노조간부가 전하는 사측의 불법 노무관리 사례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ICEM 세계총회에 참석한 헝가리 화학에너지일반노조(VDSZ) 부위원장 떠마쉬 세께이(Tamas Szekely)씨는 윤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타이어가 헝가리 법에 보장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무리한 작업지시로 노동자 2명 부상" 세께이 부위원장은 우선 "지난 6월 노동조합(조합원 200명)을 결성하고 사측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노조원 명단을 밝히지 않아 누가 노조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헝가리 노동법에서는 노조원을 보호하기 위해 명단의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노조 의사에 맡기고 있다. 세께이 위원장은 "노조 지도부 가운데 1명이 노조원인 게 드러나 해고됐다"며 "노조원의 이름이 알려지면 사측은 계약해지나 해고로 대응할 게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께이 위원장은 "헝가리 노동법은 초과 근무시간을 연간 20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연장근무로 600시간을 일하게 해 국경일에도 공장에 출근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헝가리 노동부가 한국타이어에 800만 포린트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고 무비자로 한국인 관리자들을 30명이나 불법입국시켜 1600만 포린트의 벌금을 물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국인 관리자의 무리한 작업지시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부상당했다"며 "한국에서도 지난 1년 사이에 열 명도 넘는 노동자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헝가리 공장에서도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노동자와 헝가리 노동자간 차별대우도 거론됐다.
그에 따르면 "출근을 하면 전날의 과음 여부를 검사하는 알코올 테스트를 하는데 헝가리 노동자들만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것. 반면 "라찰마스 공장 인근의 술집들은 저녁마다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는 한국인들로 떠들썩하고 과음으로 추태를 벌이고 있다"며 "그런데도 헝가리 노동자만 음주테스트를 받게 하는 차별로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