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지역 성금·구호물품 기부 전액 소득공제

재경부, 피해납세자에 세금납부 9개월 유예

등록 2007.12.13 17:21수정 2007.12.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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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정부가 태안해역의 원유유출사고와 관련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해당 지역의 피해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일정기간 자제, 납세자들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태안해역 유류오염 관련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원유유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태안해역의 양식업자와 음식·숙박업자 등의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키로 하고, 우선 2008년 1월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납기연장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징수 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제공도 면제되며, 체납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 역시 최대 1년간 유예될 예정이다.

피해지역에서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재경부는 국세청과 협의해 피해 납세자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납세자들이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금 및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 등에 기부한 성금과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가 허용될 예정이다.

피해지역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일당 5만원씩 환산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자원봉사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재난지역의 자치단체장 또는 지자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장에게 확인을 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공항과 항만 세관에는 방제관련 장비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즉시 통관될 수 있도록 하고, 기름 제거 또는 누출 방지용 장비에 대한 관세감면을 적극 허용키로 했다. 또한 재난지역의 수출입업체와 수입 방제장비에 대한 관세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이밖에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도 농·수협과 국책은행을 통한 생활안정자금을 최대 3000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태안지역의 농·어민에 대해서는 농협과 수협에서 최대 1500억원의 특별영어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각각 1000억원과 500억원의 특례지원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또 은행권에서는 피해 농·어민 등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납입을 유예하고, 보험권에서도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 및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이와 관련 "세제지원 대책은 피해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토록 할 것"이라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태안반도 기름유츌 #성금구호물품 #기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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