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백나리 기자 =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BBK' 김경준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홍선식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김씨가 범죄혐의 대부분을 부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자백한 것처럼 알려진 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김씨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부당한 회유ㆍ협박으로 허위자백을 하게 돼 피의자신문조서 자체를 상당부분 그대로 따를 수 없으며, 이 사건은 특정인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많은 사실들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또 "김씨가 범죄혐의 대부분을 부정하고 있고, 자백한 것처럼 검찰이 얘기했고 한글 이면계약서도 위조한 것으로 얘기했는데, 자백했다는 것 자체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씨 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 중 공소장 외에 어떤 자료도 받아보지 못했다"며 오는 24일로 예정된 첫 공판의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재판 기일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김씨는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했으며 2001년 5월~2002년 1월 미 국무부 장관 명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인가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우선 김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검사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김씨를 심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문의 필요성이 있으면 심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심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출된 자료 검토만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taejong75@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