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황금박쥐소송(충주 가금-칠금 국가지원 지방도로 도로결정처분 무효의 소)에 일본인 박쥐 전문가가 참여해 충주시의 황금박쥐 서식지 보호대책의 문제점을 증언하게 된다.
내일(24일 오후 2시) 청주 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인 재판에 일본인 박쥐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서, 충주시가 밀어붙이고 있는 도로건설로 훼손되는 황금박쥐 서식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기 때문.
현재 이 법원(재판장: 어수용)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충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노선선정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환경보호를 주장하며 충주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
충주시가 발주한 가금-칠금간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탄금대 부근에 위치한 황금박쥐 서식지인 '쇠꼬지(쇠곳간이 있는 곳)'를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 도로가 지나가는 '쇠꼬지' 일대는 반딧불이, 수달, 고니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일 뿐 아니라, 이 주변에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유적이 혼성되어 있는 '혼성문화지역'이다.
때문에 충주환경운동연합등 시민단체들이 이의 보전을 위해 현재 충주시가 고집하는 노선에 대해 일부 구간을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충주시와 충주환경운동연합 견해 상충돼
충주환경운동연합은 충주시가 현재의 노선을 고집하지 말고, "쇠꼬지를 우회하고 기존 도로를 개량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생태문화 관광자원을 보전하여 활용하는 것이 지역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공사비 문제 등을 들어 노선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주시는 '쇠꼬지'일대의 서식지 보존을 위해 국내 박쥐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이의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노선 관철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충주환경운동연합은 충주시가 고집하고 있는 노선으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쇠꼬지'의 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충주환경운동연합은 충주시의 '황금박쥐'보존이 행정편의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증명하기 위해 충주환경운동연합은 내일(24일) 재판에 일본인 박쥐전문가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국내전문가의 주장뿐 아니라 외국 전문가들의 견해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이겠다는 전향적인 방침에 따라 내일 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박일선 대표, "재판부가 이 땅에 사는 만 생명의 재판부가 되기를..."
충주환경운동연합 박일선 대표는 "내일 재판에서 일본인 박쥐 전문가 미즈노 아키코시씨는 원주지방환경청과 문화재청의 요구에 의해 충주시가 발주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박쥐서식지 보전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일본인 박쥐전문가 미즈노 아키코시씨는 특히, 박쥐서식지 보전공사가 오히려 서식환경을 악화시켰음과 황금 박쥐의 희귀성, 특징 등에 대하여 국내박쥐 전문가들과는 다른 주장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표는 "충주호의 경관, 생태계보호를 위해 용두-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대전지방국토관리청)와 가금-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로(충주시)의 노선변경운동을 5년 이상 벌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용두-금가간 도로 관련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재심청구와 헌법소원 등 추가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도로구역결정처분이 환경영향평가협의보다 먼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 설사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을 무효화 시킬 만큼 중대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안이한 인식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현재 쇠꼬지 일대에는 총 두 개의 도로가 들어서고 있으며, 박 대표가 5년전 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용두-금가도로' 관련 소송은 소송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시공사의 안 대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박 대표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자세와는 달리 청주지방법원의 자세는 모범이 되고 있다. 부디 재판부가 이 땅에 사는 만 생명의 재판부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7.12.23 16:00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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