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건축법,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이천 내동창고 화재사고...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건가

등록 2008.01.11 10:05수정 2008.01.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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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해마다 거듭되는 화재 사고를 접하면서 원천적으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방준공필증이 발부되고 건축공사가 준고되고 나서 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을 관리할 방화(防火) 관리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하면 건축물 준공검사 후 30일 내에 소방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소방시설 완공검사가 건축사용승인일보다 2주정도 전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준공 검사 후 약 45일 정도는 소방시설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물론 소방완공검사는 감리가 실시 하지만 완공검사 이후에는 감리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사용승인 및 방화관리자 선임기간 전에 소방시설 및 건축물의 불법 개조 등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례로, 과거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 및 외부 샷시 설치나 주차장 출구 구조물설치, 지하 주차장 창고를 사무실 등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경기도는 10일 소방방재청에 소방완공검사 전 방화관리자를 선임토록 하도록 소방관련법 개정을 요청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 명의 소방감리원이 대형건축물의 공사 시작부터 준공까지 담당하는 게 그것입니다.

현행 소방관련법에 의하면 20만㎡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40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방기술사 1인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관련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참조).


인천에서 초고층 대형건축물의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A(39) 소방기술사의 경우 본인은 혼자서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데 반하여 건축은 25명, 전기는 3명이 감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현장이라고 합니다.

이천 물류창고의 경우도 3년 경력의 중급소방감리원 1인이 주 1회의 현장방문만을 수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는 현행 소방법이 현실성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소방방재청은 그간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소방법을 강화했지만, 최근에는 민원을 핑계로  소방법을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2007년 1월 소방공사업법 시행령(별표4)을 개정하여 종전(2004.5월제정)에는 연면적 10만㎡이상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 공사의 경우 소방기술사중 소방관련업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만이 감리업무를 보도록 하였던 것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연면적 20만㎡ 층수는 40층 이상으로 변경하고 소방기술사만 취득하면 소방경력에 상관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소방감리원의 경우 신분보장도 안 되고 고용안정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나 건축의 경우 사전적격심사(일명 PQ)의 실시로 감리원이 질병등의 사유가 아닌 이상 감리원의 변경이 힘든 반면 소방은 고용주의 의도대로 쉽게 변경이 가능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의 경우 감리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되면 회사 및 감리원에게 벌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끝까지 책임질 수 없게금 하는 요인도 작용한다고 볼수 있을 것이라고 최근 소방감리원으로 활동하다가 전기감리원으로 이직한 B(50)씨는 말합니다.

이 2명은 한결 같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방관련 법 및 건축 관련 법이 현실적으로 업무가 가능 하도록 개정이 이뤄져서 제2의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및 이천 냉동창고의 화재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김일영 기자는 소방기술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김일영 기자는 소방기술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천물류창고화재 #코리아2000 #소방법 #화재사건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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