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고(故) 권봉옥씨의 추락사는 비인간적 단속이 불러온 비극적 죽음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4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권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의 마구잡이 단속을 규탄했다.
외노협(공동대표 이철승 등)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재중동포들은 재일·재미 동포와 같이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불법체류자'의 낙인이 찍혀 도망다녀야 하며 단속반에 잡힐 경우 수갑에 채워져 죄수처럼 끌려가 추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노협은 또 "재중동포들은 한국사회가 자신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에 대해 절망감마저 느끼고 있으며, 조국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재외동포가 인간사냥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정부에 대하여 규탄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 비인간적 인간사냥을 통해 재외동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정부는 각성하라 ▲ 재외동포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하여 법무부는 즉각 사죄하라 ▲ 정부는 동포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라 ▲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이하 동포의 집)' 쉼터 거주 재중동포 50여 명은 국가인권위 민원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외노협과 동포의집은 정부에 대해 단속반원들의 과실을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인권위 진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중국·구소련·일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차별하는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004년 국회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한 달 뒤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공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따른 동포들의 자유왕래를 불허한 가운데 지난해 3월부터 중국 및 구소련 거주 동포들에게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8.01.17 18:13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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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옥씨 추락사' 관련 재중동포, 인권위에서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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