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금품선거 비자수자에 구속영장

면·구책 등 15명 구속영장, 자수자는 불구속

등록 2008.02.19 16:55수정 2008.02.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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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이례적으로 특별자수기간까지 부여하며 자수를 종용해온 청도군수 금품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응징의 신호탄이 올라간 것으로 관측된다.

 

경북경찰청은 19일, 청도군수 재선거당시 정한태 청도군수의 사조직을 관리한 최 아무개(57)씨 등 면책 4명과 박 아무개(51)씨 등 구책 11명 등 1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면책 최 아무개씨 등 4명은 지난 1월 6일 구속된 선거운동본부장 박 아무개(68)씨로부터 각 2,000만원에서 1,600만원씩을 받아 같은 면 동책 수십명에게 선거활동비 및 주민살포용 선거자금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표구 책임자인 박 아무개씨 등 11명은 본부장 및 선거자금총책임자 등으로부터 각 1,900만원에서 350여만원씩 받아 동책 수십명에게 역시 선거활동자금 및 주민살포용 선거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원은 자수기간 안에 자수하지 않은 사람들로써 경찰이 공언한대로 ‘자수자 선처, 비자수자 엄벌’이라는 원칙을 적용한 첫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자수자들 중에는 면책과 동책, 구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으나 경찰은 이들에 대해 전원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처벌수위도 상당부분 정상이 참작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자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에게는 수사종결도 선처도 없다”고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자수해오는 주민들에게는 선처하겠다는 방침의 변화가 없는 만큼 하루 빨리 자수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19일 현재까지 청도군수 금품선거와 관련한 수사대상자는 1,23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자수자는 949명, 기소자는 183명, 수사가 진행 중인 인원은 28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8.02.19 16:55 ⓒ 2008 OhmyNews
#청도군수 재선거 #청도 금품선거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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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인 달신문에서 약 4년, 전국아파트신문에서 약 2년의 기자생활을 마쳤으며 2007면 10월부터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하는 외국인근로자쉼터에서 재직중에 있슴.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사고수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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