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작년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우리은행·굿모닝신한증권의 금융실명제 위반을 즉각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윤학
김상조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도 금감원의 조사에 기대를 드러냈다.
"FIU보고 즉 혐의거래보고 위반 조사 경우 사실상 특검의 차명의심계좌 수사나 마찬가지다. 혐의거래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계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심될 만한 거래를 한 계좌들의 거래내역을 들여다봐야 한다. 특검이 계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지만 금감원은 영장 없이 진행할 수 있어 특검보다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번 조사를 통해 자금의 성격이나 출처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금감원은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검사를 벌여 금융거래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우리은행에게 '기관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우리은행의 경우 "3년 동안 증권사나 보험사 등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는" 기관경고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교수도 "사실상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감원이 마냥 뭉개고 아무 것도 안 할 수 없지 않겠냐"며 "금감원이 자금의 성격이나 원천 등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만큼 차명계좌를 파악하고 원천까지 알아내느냐는 금감원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홍보관리관은 이날 "자금의 성격 등은 금감원의 권한 밖의 사안"이라며 미리 이번 특별검사 범위를 한정지었다.
"삼성, '사슴'보고 '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