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삼성전자가 <프레시안>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파문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은 "사실상 폐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삼성의 언론 탄압"이라는 언론단체와 누리꾼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잘못된 기사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대로 해명 않던 삼성, 보도 직후 반론 요청소송의 발단은 <프레시안>이 지난해 11월 26일 단독 보도한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프레시안>은 관세청 자료를 입수·분석해 "삼성전자가 자회사에 2005년 하반기 통상 운임과 비교해 1조 3000억원을 과다 지급했다"며 탈세·비자금 유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취재 과정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던 삼성전자는 보도 후, <프레시안> 편집국을 찾아와 기사 정정·삭제를 요구했다. 기사를 작성한 성현석 기자와 박인규 <프레시안> 발행인에게도 여러 차례 요구사항을 전해와 그날 밤 <프레시안>은 삼성전자의 해명을 담아 기사를 수정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2월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 조정을 신청해 추가적인 반론 등을 요구했다. <프레시안>은 "이미 충분한 반론을 실었다"며 이를 거절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성현석 기자는 "중재위원들은 정정보도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결국 삼성전자는 "▲기사가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고 ▲기사 제목 등이 '악의적'이어서 오해를 살 수 있고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프레시안>에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또 자신들이 제시한 정정보도문을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개월 동안 게재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일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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