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프레시안>에 '10억' 손해배상 소송
언론단체-누리꾼 비판 봇물 "재갈 물리기"

<프레시안> "문 닫으라는 소리냐"... 삼성 "우리가 억울하다"

등록 2008.03.03 16:28수정 2008.03.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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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홈페이지.
<프레시안> 홈페이지.화면 갈무리

삼성전자가 <프레시안>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파문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은 "사실상 폐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삼성의 언론 탄압"이라는 언론단체와 누리꾼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잘못된 기사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대로 해명 않던 삼성, 보도 직후 반론 요청

소송의 발단은 <프레시안>이 지난해 11월 26일 단독 보도한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프레시안>은 관세청 자료를 입수·분석해 "삼성전자가 자회사에 2005년 하반기 통상 운임과 비교해 1조 3000억원을 과다 지급했다"며 탈세·비자금 유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취재 과정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않던 삼성전자는 보도 후, <프레시안> 편집국을 찾아와 기사 정정·삭제를 요구했다. 기사를 작성한 성현석 기자와 박인규 <프레시안> 발행인에게도 여러 차례 요구사항을 전해와 그날 밤 <프레시안>은 삼성전자의 해명을 담아 기사를 수정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2월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 조정을 신청해 추가적인 반론 등을 요구했다. <프레시안>은 "이미 충분한 반론을 실었다"며 이를 거절해 조정이 불성립됐다. 성현석 기자는 "중재위원들은 정정보도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결국 삼성전자는 "▲기사가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고 ▲기사 제목 등이 '악의적'이어서 오해를 살 수 있고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프레시안>에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또 자신들이 제시한 정정보도문을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개월 동안 게재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일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 "왜 소송했는지 의문"... 삼성 "우리가 억울해"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모습.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모습.유성호

이에 대해 <프레시안>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인규 <프레시안> 발행인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이후 자료를 입수해 취재,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삼성의 해명까지 실었는데 왜 소송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 발행인은 "손해배상금 10억원은 엄청 큰 돈이다, 인터넷 언론사로서는 문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정보도문을 30일 동안 게시하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안 하면 500만원씩 내라는데 삼성은 모두 돈으로 해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삼성은 <한겨레><경향>에 광고를 안주고 있다"며 "광고와 거액의 소송을 통해 삼성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침묵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송에) 영향 받지 않고, 원래 기조대로 기사를 계속 쓰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전자 쪽은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재부 삼성전자 홍보팀 부장은 "<프레시안>이 분석한 자료는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분석해서 탈세·비자금 가능성을 언급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사로 17조원에 이르는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손상됐다, 손해배상금 10억원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상징적인 금액"이라며 "또한 30일 동안의 정정보도 게재와 500만원 지급 요청은 잘못된 기사를 <프레시안> 광고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소송이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심 부장은 "아니다, 기사가 게재된 날 밤부터 수차례 애원하듯 설명을 했지만, 요청을 안 들어줘 답답한 마음에 법에 호소한 것"이라고 답했다.

언론단체·누리꾼들 반발... "브랜드 가치 하락이 누구 때문인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앞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한겨레>와 <경향>에 대한 광고 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앞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한겨레>와 <경향>에 대한 광고 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오마이뉴스 선대식

지난달 29일 <프레시안>이 삼성전자로부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이 알려지자, 언론단체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삼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일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와 기업 신용도를 떨어뜨린 것은 비판 언론의 감시와 견제 때문이 아니라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해 온 회장 일가와 경영진"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언론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 "삼성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언론을 통제하려 든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삼성자본 그 자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기름 유출 사건을 낸 당사자면서 '미안하다'는 그 흔한 말조차 아껴왔으면서, 명예훼손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프레시안>에는 1개월 동안 무릎 꿇고 반성문을 들고 있으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프레시안>에도 삼성을 비판하는 독자들의 발길이 쇄도했다. 독자 '아르헨티나'는 "이번 소송은 삼성의 악수다, <프레시안>이 폐간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자 'ravana'는 삼성의 소장 내용을 패러디해 삼성에 일침을 가했다.

"불법 비자금으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린 삼성은 삼성 홈페이지에 한 달 동안 국민에 대한 사죄 광고를 올리고 이것이 이행될 때까지 1억씩 국가에 지급하라. 1조원의 손해배상금과 지급일까지 연 20% 이자를 지급하라."
#삼성 프레시안 10억 손배 소송 #프레시안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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