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 제18대 총선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한 예비후보가 아직 후보로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대형 펼침막에 '후보'라고 표기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다시 '예비후보'로 고쳤다.
'창원을'에 공천신청을 냈던 A씨는 지난 8일 창원시 상남동 한 건물 외벽에 펼침막 교체작업을 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라고 되어 있었지만 이날 교체된 펼침막에는 얼굴사진 아래에 '한나라당 창원(을) 국회의원 후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기호 '2' 속에 '예비후보'라는 글자를 작게 넣어 놓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정당에서 후보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펼침막에 '예비후보'라 하지 않고 '후보'라고 밝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8일 오후 곧바로 A예비후보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A예비후보측은 펼침막의 글자를 수정해 기호 '2' 속에 있던 ‘예비후보’라는 글자를 지우고, 얼굴 사진 아래에 '한나라당 창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라고 적었다.
'창원을'에는 한나라당에서 8명이 공천신청을 냈다가 1차 면접 때 3명으로 압축되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창원을'을 비롯한 영남권 공천자를 이번주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2008.03.10 11:41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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