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그는 특히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과거보다 크게 나아졌지만,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과거 재벌 부채비율이 400~500% 였을 때의 규제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재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완화 지시에, 공정위는 대폭적인 기업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미 예고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뿐 아니라, 기업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제도 등의 규제도 대폭 축소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게다가 공정위의 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나 직권조사에 대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에만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이고,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공정위 조사 기능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서 부위원장은 "공정위 기업조사에 대해 내부적으로 좀더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신 기업의 불법적인 담합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검찰 공정위의 자기 해체선언?... "공정위, 왜 존재하나"하지만 이같은 대폭적인 기업규제 완화가 자칫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기업 간 양극화나 불공정 행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공정위의 기업 조사권한 축소 방침에 대해선 "공정위의 자기부정이자, 자기해체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공정위가) 출총제 등 사전규제를 대폭 폐지하는 대신, 주식시장의 공시 강화 등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허울뿐인 메아리"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는 기업들의 불법부당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 같이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사실상 재벌 기업에 대한 사전, 사후 모두 규율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재벌 규제는 풀고, 시장은 감독기능이 취약하고, 중소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호 기능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이 아닌 친재벌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방 참여연대 경제위원회 위원장(인하대 교수)은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나 직권조사를 크게 축소한 것은 자기 부정이자 자기해체 선언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 스스로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웬만해선 눈을 감아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면서 "기업집단 정책의 변화보다 공정위의 이같은 태도 변화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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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규제 포기한 공정위, 왜 존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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