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영업비밀 빼낸 STX중공업 사장에 '실형'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구아무개 사장, 두산중공업 기술 등 빼돌린 혐의

등록 2008.05.01 15:08수정 2008.05.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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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중공업에서 '사비아 5호기 담수증발기'를 제작해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
두산중공업에서 '사비아 5호기 담수증발기'를 제작해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뒤 곧바로 경쟁업체로 옮기면서 중요한 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낸 STX중공업 산업플랜트 구아무개(62)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1일 두산중공업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구속기소된 구 사장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STX중공업 발전본부장인 김아무개(55) 상무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불구속기소된 정아무개 부사장 등 간부 4명에게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산중공업의 영업비밀은 30여년간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핵심적 자료"라며 "영업비밀 침해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 사장 등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두산중공업에서 근무했음에도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 회사에 입사하고, 두산중공업의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취득·사용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1981년 두산중공업의 전신인 한국중공업에 입사해 그동안 전무와 담수BG장·부사장·기술연구원장·상임고문 등을 지냈으며, 2007년 4월 퇴직했다. 김 상무는 두산중공업 부장으로 있다가 퇴직했다.

이번 사건은 두산중공업이 지난해 8월 검찰에 진정서를 내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11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구 사장이 퇴직하면서 반납한 노트북을 정리하면서 담수 관련 핵심자료를 유출한 흔적을 발견했던 것.


당시 검찰조사 결과 구 사장은 2004년부터 주요 자료들을 별도로 복사하거나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에 저장해 기술 유출을 준비해 왔고, 상임고문으로 역임하던 2005년부터는 핵심적인 영업기밀 자료를 개인적으로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구 사장은 총 900여건에 이르는 자료를 유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산중공업은 "이들이 빼돌린 기술정보는 독자적으로 즉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며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약 1조7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지난 30여년 동안 세계 담수시장 46%를 점유할 때까지 쏟아 부은 투자금액과 직원들의 땀방울까지 고려한다면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STX중공업 측은 그동안 "기존 결과물과 기술 관련 자료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해당 직원이 보유한 자료를 획일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 왔는데,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STX중공업 #두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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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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