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게차 산재...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사내 도로 건너다 치어... 장례대책위 구성

등록 2008.05.23 14:06수정 2008.05.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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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16일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사고를 낸 지게차의 모습.

지난 16일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사고를 낸 지게차의 모습. ⓒ 이김춘택



또 지게차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창원 두산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데 이어 22일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사망했다.

대우조선노조에 따르면, 하청업체 풍림기업사 소속 고아무개(42)씨가 22일 오후 4시43분경 작업장에서 우회전하던 지게차에 치어 사망했다. 대우조선해양 소속 지게차 운전수는 물품을 싣고 지게차를 운전하던 도중 사내 도로를 건너던 고씨를 치었다. 고씨는 곧바로 대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내 사망하고 말았다.

이날 사고는 '전방 신호수 미배치'와 '중량물 이동시 트레일러 미사용'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씨의 빈소는 대우병원 영안실에 마련되었으며, 노조 등은 장례위원회를 구성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딸이 있다.

앞서 두산중공업에서는 지난 16일 사내하청 노동자 변아무개(35)씨가 작업 중이던 지게차에 치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이후 사측과 유가족들의 합의가 늦어져 20일 장례를 치렀다.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관계자는 "대기업들마다 다양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데, 노동부와 기업체마다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면서 "운전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운전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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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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