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립학원 교육기회 평등권 침해"

29일 국가인권위 결정, 성적우수자 혜택주는 지자체 제동 걸릴까

등록 2008.05.29 20:48수정 2008.05.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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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북 순창군이 매년 10여억원을 들여 성적순으로 200명의 학생을 뽑아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학교 옥천인재숙.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이 시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전북 순창군이 매년 10여억원을 들여 성적순으로 200명의 학생을 뽑아 운영하는 기숙형 공립학교 옥천인재숙.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이 시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 안옥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9일, 지방자치단체가 성적순으로 일정 비율의 학생을 뽑아 운영하는 공립학원에 대해 "교육기회의 평등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공립학원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전북 순창군이 운영하는 '옥천인재숙'에 대해 "공립학원 운영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대다수 학생들의 열등감·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립학원 선발방식, 운영주체, 학사운영 등을 개선할 것"을 강인형 순창군수에게 권고했다.

옥천인재숙은 지난 2005년 전북 순창군이 세운 전국 최초의 기숙형 공립학원이다. 이 학원은 매년 1회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시험 치른 뒤 성적순으로 200명을 선발하고 있다. 순창군은 옥천인재숙에 매년 10억여원을 쏟아 붓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와 관련 "교육기회에 있어 평등권 침해"라며 지난 2006년 1월과 2007년 11월 2번에 걸쳐 진정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판결문에서 "순창군 일부 학교 학생들과 면담을 실시했는데, 다수 학생을 배제한 공립학원 운영이 학생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창군의 공립학원은 주요 교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일부 학생들에게만 특별 수업 및 기숙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공교육의 취지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한 합리적 예산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 합천, 산천, 영덕, 경북 고령, 봉화, 의성, 영덕, 전남 곡성, 완도, 전북 김제, 군산 등에서 옥천인재숙과 같은 방식으로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 "인재숙 사업 중단, 교육은 교육당국으로"

진정을 냈던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인권위 결정을 존중해 특정 학교와 소수의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창군은 인재숙 운영을 중단하고 예산과 시설은 교육당국이 공교육의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공립학원을 운영하거나 설립을 추진하는 지자체들도 모든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전교조 전북지부의 바람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움직여 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성일 순창군청 자치행정과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을 받고 난 뒤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주간<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주간<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옥천인재숙 #공립학원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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