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과 공적 쇄신과제

등록 2008.06.20 15:03수정 2008.06.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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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후속 조처

 

정부와 국회는 현재 합의된 FTA 틀을 깨지 않고 국민에게 안전한 쇠고기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은 현재 FTA 비준과 맞물려 진행된 쇠고기 협상을 실질적 이득을 가져올 수 없는 재협상에만 집착하여 국회 개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광우병 대책 국민회의도 쇠고기 재협상이 아니면 정권퇴진이라는 국가와 경제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무리한 주장보다는 정부에게 안전한 쇠고기 수입을 위한 대안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쇠고기뿐 아니라 모든 수입식품의 검역과정에 민간 감시단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미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증대와 인류의 존엄성을 위해 30개월 미만과 SRM 불포함 표시 수출검역증명서(EV)를 요구하는 한국정부의 추가협상 제안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국에서 생산된 모든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의무화하여 미국쇠고기 수입국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한미 쇠고기 수출ㆍ입자는 자율협정을 통해 쇠고기 월령표시 및 수출전 광우병위험물질 (SRM) 검역 의무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 전문 역량 높여야

 

비단 이번 쇠고기뿐만 아니라 한일어업협정 때도 우리나라의 협상은 중요한 것을 간과한 경우가 있었다. 최고의 협상은 전문성과 책임성에서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은 잦은 순환근무로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의 부패를 막기 위한 순환근무제도는 나름대로 부처 업무에 대한 종합적 이해 등 좋은 점이 없지 않는 것은 아니나 공무원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지 못해 부처 업무를 거의 외부 전문가의 아웃소싱에 의존하게 되게 만든다. 그리하여 각 지자체마다 소속 연구기관인 00발전연구원이 공무원의 위임업무를 연구하는 수가 많다. 

 

심지어 해당 부처 근무기간이 1년도 채 안되어 부처 업무파악도 안 된 공무원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등 국가 이익과 관련된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국익 손실 문제가 심각하였던 한일어업협정 등이 이와 유사한 사례에 속한다.

 

일본 공무원은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공무원을 순환 근무시키지 않는다. 담당공무원이 그 분야에 수십년 근무하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한다. 협상분야에서도 모든 것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국익을 방어할 수 있는 이론적 완전무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관이 부정을 저지르면 상관대신 깃털인 말단 공무원이 대신 사표내거나 실형을 살고 몸통은 건재하는 공무원 사회 부조리가 있다. 이렇게 해야 뒷자리가 보장되고 낙하산 인사로 재취업이 가능하다. 말단 공무원이 억울하지만 말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공무원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대수술하지 않고서는 공무원사회의 부패 고리를 막을 수 없다.

 부패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면서 공직을 그만두게 하고 다른 공직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워 업무 효율성도 기하고 국익도 지킬 수 있는 공무원 전문성 제고 근무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국익에 바로 직결되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해외 연수  장려 및 국내 석ㆍ 박사 입학시 수업료 지원 등 연구지원을 국가가 하고 일정기간 근무하면 자리를 옮겨야 하는 순환근무제도의 폐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장관 임기 보장해야

 

또한 문제만 생기면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우선시하지 않고 장관부터 경질하려고 하는 국회의 대정부 의식도 문제이다. 장관 경질이 오히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오히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적 해결과 무관한 국정위기나 국면 전환용의 잦은 장관 경질은 국가 위기 관리능력 향상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장관은 임명시 국회동의를 받는 등 임용절차가 까다로우므로 한 번 임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하도록 하여 장관의 리더십이나 비전이 부처 업무에 반영되도록 한다.

 

쇠고기 협상 주무 장관은 부임한 지 2개월도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부처 업무 파악도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전체 책임은 장관에게 있지만 실제 협상에 임한 공무원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장관 수명은 OECD 국가중 최하위다. 국가 생산성 제고에는 장관의 적절한 임기 보장도 포함될 수 있다. 업무상 본인의 과실이 아닌 한 말단도 최고위직도 대리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 투명성이 관료사회에 정착되도록 국회와 시민사회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협상역량 강화를 위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협상 능력 향상을 위한 협상 전략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도 외국처럼 협상 전문가를 길러내는 전문적 교육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08.06.20 15:03ⓒ 2008 OhmyNews
#쇠고기 협상 #공직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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