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에서 만든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실시하고 있는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은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식품업체들은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들의 신고를 접한 즉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에 사는 최아무개(49)씨는 지난 7일, 아들이 농심에서 만든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보던 중 라면에 바퀴벌레로 보이는 것이 면발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업체에 신고했다.
해당 업체는 자체 연구소에서 검사한 결과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게 아닌 유통과정에서의 부주의로 바퀴벌레 혼입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소비자는 물을 넣고 라면을 끓여도 바퀴벌레가 면발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가자, 해당 업체는 그제야 식약청에 이물질이 나왔음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농심 홍보팀 최아무개씨는 1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구미공장에서 자체 실험한 결과 제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벌레가 들어간 것으로 결론내렸다"면서 "식약청에 조사 의뢰한 상태로 우리(농심)의 조사결과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거한 세 개의 라면 봉지를 수 차례 확인한 결과 한 개의 포장재 뒷면 틈새에서 바퀴벌레 더듬이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되었다"며 "또 다른 봉지에서는 내부에 흡착된 애벌레 한 마리가 발견되기도 해 외부에서 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씨는 "단백질 실험결과에서도 과산화수소에 강력한 반응을 일으켜 강제로 건조되거나 유탕을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벌레를 160℃가 넘는 팜유에서 라면과 함께 튀기게 되면 과산화수소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 보고가 10일이나 늦은 것에 대해 최씨는 "소비자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해결을 모색했고, 자체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농심) 측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기에 식약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물질 발견 신고를 접수받으면 자체 조사 전에 미리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소비자가 우리(농심)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론을 제기하면 식약청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했어야 했다"며 "접수 받은 지 이미 여러 날이 지났고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사회적 이슈가 된 후에야 보고가 아닌 조사 의뢰를 한 점은 책임이 있다"고 알렸다.
2008.06.20 16:55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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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라면' 10일 지나 식약청에 보고한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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