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교수 연구실 문에 붙어 있는 안내판.
윤성효
- 현 정권은 정영주 사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이 심한 것 같던데?
"이미 언론을 통해 다 알려진 사실이고 너무 공공연하다. 사퇴하지 않으니까 KBS에 대해 특별감사에다 검찰 소환 요구도 하고 있다. 국세청을 동원해 외주제작사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공연하게 나가라고 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그랬고, 여권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이사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다. 법적으로 정연주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강제적으로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다. 정연주 사장의 특별한 비리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압박하는 것이다. 압박도 잘 안되니까 이사회를 통해 하려고 한다. 외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계속해서 무리수를 둔다."
-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평가는?"현 정권은 방송이나 언론을 상업적 이윤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방송은 물론 산업적 측면도 있지만 공적 영역이 중요하다. 공적영역이 살아있으면서 산업 측면과 같이 발전해야 한다. 공적 부분을 희생양으로 해서 대기업이 경제적 이익이나 권력을 독식하도록 하는 것은 불행이고 민주주의 파괴다. 현 정권은 산업적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또 현 정권은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언론을 직접 장악하려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두 가지 모습이 병행해서 나타난다."
- 일부에서 신 교수를 과거 참여정부 사람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그런 표현 자체가 우습다. 동아일보가 그런 칼럼을 썼더라. 정권이 바뀐 뒤 몇몇 보수 정치인들이 '좌파'니 '노빠', 시민단체가 방송계를 장악하고 언론 선진화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몇몇 인사들에 대해 사퇴 압력을 하기도 했다. 그것은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갖다 씌우는 것밖에 안 된다. 참여정부 때 브리핑제도 개선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취지는 좋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반대했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내세운 반대와 다른 각도였다. 그래서 절충안을 마련해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한 적도 있다. 그런 말은 실질적인 면은 눈 감아 버리고 편리하게 갖다 붙이는 이야기밖에 안된다. 그런 명제 자체를 부정하며 비열한 공격적인 방식으로 쓰이기에 따질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다."
"사회봉사평점 2년 모두 최고점수"...사실상 KBS 활동 인정- 해임 뒤 다른 KBS 이사들의 반응은?"해임 전에 열린 이사회 때 한번 논의했다. 당시에는 전개 상황을 이야기하는 정도였다.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다들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당시 이사들은 두 가지를 합의했다. 어처구니없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여권 이사들은 비공식적이라는 표현에 방점을 찍었다. 비공식이라는 말은 곧 안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럼에도 중징계가 나오면 동의대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기로 했다. 해임 뒤 이사회를 했는데 입장 표명이 결정되지 않았다. 다른 안건으로 시간이 늦어지기도 했지만, 7월 1일자로 해임이니까 이후에 논의하자고 해서 넘긴 상황이다."
- 동의대 측의 해임 사유에 보면 총장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겸직했다며 교직원복무규정 등을 어겼다는 주장이던데?"KBS 이사는 다른 기업체의 사외이사와 성격이 다르다. 사외이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특별법인 방송법에 의한 이사회다. 상법에 보면 사기업체의 경우 사내와 사외이사가 있다. 그런데 KBS 이사는 사내와 사외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사다. 모두 비상근이다.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와 성격이나 위상에서 다르다. 인사복무규정에 보면,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사외이사를 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해당 회사에서 총장한테 사외이사로 위촉하려니까 승인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허가여부는 학교 인사위원회 소관이다. 그러나 KBS 이사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에 의해 임명하는 절차로 되어 있다. 소속의 장한테 허락을 구하는 게 없다."
- 그래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절차적 과정을 거쳤다. 주변에서 혹시나 모르기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 2006년 KBS 이사를 맡으면서 학과장을 통해 겸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뒤 피드백이 없었다. 대학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처리된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안됐다는 것인데, 학과장을 통해서 간 겸직신청서가 왜 처리되지 않았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 교수들은 매년 사회봉사업적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대학측에서 만든 사회봉사평점 자료를 보니, 2007년 2월 한국방송공사라 하여 10점으로 되어 있었고, 2008년 2월에는 배점이 20점으로 높아졌는데, 이태 모두 최고점수를 받았다. 사회봉사업적을 인정한 사실을 보면서, 2006년 학과장을 통해 낸 겸직신청서가 처리된 줄 알았다. 지금 와서 총장의 허가가 없었다며 그 규정대로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