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형화물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선정 착수

연간 10만원 한도 유류세 환급... 전담 카드사 사전선정

등록 2008.07.04 18:48수정 2008.07.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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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국세청이 1톤 이하 소형화물차 유류구매전용카드 취급을 전담할 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시중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마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제도 입법안이(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제도-연간 10만원 한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은 이르면 올해 10월경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2일 시중 카드사에 '소형 화물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는 등 제도 시행에 앞서 전담카드사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이 제도는 1톤 미만 소형화물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받는 제도로,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차 유류구매카드 제도와 대상만 다를 뿐 뼈대가 같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제도 수혜대상자는 전국적으로 200만∼25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은 시중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붙일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내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 선정할 방침이다.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전담사로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제안서는 오는 7월11일(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다.

 

한편 현재 실시되고 있는 1000cc미만 경차 운전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와 택시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전담사는 모두 '신한카드'다.

2008.07.04 18:48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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