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후' 홈페이지 이미지 갈무리
추광규
MBC '뉴스 후'에서 지난주 토요일(12일) 변호사 문제점을 파헤친 방송을 내보낸 후 시청자 게시판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뉴스 후'는 변호사 수임료 등을 둘러싼 변호사들의 낮뜨거운 모습을 보도한 '두얼굴의 변호사' 1편을 내보냈기 때문.
방송이 나간 후 이틀여만에 시청자들은 '뉴스 후' 시청자 게시판에 300여편이 넘는 글을 올리면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시청자들의 사연도 갖가지였다. 변호사에게 피해를 보았다는 시청자를 비롯해 현재 변호사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 변호사 부인의 글도 많은 눈길을 끌고 있었다.
글을 올린 대부분 시청자들은 어려운 방송 내용을 선택해 시원하게 내보낸 제작진의 노고를 갖가지 표현으로 솔직하게 표현해 공감을 사기도 했다.
'뉴스 후' 12일 '두 얼굴의 변호사' 방송 내보내MBC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기획 윤능호 연출 최원석)'는 지난 12일 '두 얼굴의 변호사'란 주제로 의뢰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불성실한 변론이나 과다수임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변호사들을 취재해 방송했다.
'뉴스후' 제작진은 "평생 법원 한번 가 보기 쉽지 않은 서민들에게 변호사는 아직도 어렵고도 부담스런 존재"라면서 "불성실 변론이나 과다 수임료 요구와 같은 변호사 관련 불만에 대해 제보를 받기 시작하자 무려 350통 넘는 전화가 빗발쳤다"고 소개했다.
이날 '뉴스 후'가 특히 문제 삼았던 변호사는 모 방송국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세를 탔던 신아무개 여 변호사였다. 신아무개 변호사가 의뢰인의 수임료를 받은 그 날 이후로 잠적했다는 것이다.
공중파 TV에 출연해 법률해석과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이자 공인인 그 변호사는 제작진과 어렵게 통화가 이뤄진 상태에서 사실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회피했다. 변호사협회에서는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 밖에는 의뢰인을 위해 딱히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스후'는 계속해서 수임료에 웃돈까지 요구하는 변호사들의 관행을 문제삼기도 했다. 형사사건에 휘말린 A씨는 변호사에게 착수금과 함께 성공보수금까지 미리 지급했다는 것이다. 결국 영장은 기각됐지만 변호사에게 플러스 알파의 돈을 더 줄 것을 요구 받는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변호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스 후' 시청자 게시판, 와글와글 12일 방송이 나간 직후 '뉴스 후' 게시판은 뜨겁게 달구어지기 시작했다. 대부분 누리꾼들은 '뉴스 후' 방송 내용에 공감을 표하며 제작진의 노고를 치하하는 편이었다.
송성순씨는 "MBC가 사죄해야 할 7가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제목만 봐서는 당연히 '뉴스후' 제작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들기 쉬웠다.
하지만 정작 송씨가 올린 내용은 정반대였다. 그는 "뉴스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일곱 가지를 꼽았다.
'즐거워야 할 주말에 선량한 국민들 울화가 치밀게 한 죄', '개그야보다 더 재밌는 코미디로 개그야 PD 모독한 죄', '황금시간대 채널선택권을 박탈한 죄', '600원짜리 쓰레기 양산한 죄', '열받아서 술먹고 담배 피우고 국민건강을 위협한 죄', '철없는 알바들 잠 못들게 한 죄', '독수리 타법 쓰는 사람들 어렵게 어렵게 자판 두드리게 한 죄' 등을 꼽으면서 재치있게 제작진을 격려해 누리꾼들의 많은 덧글 세례를 받았다.
당일 방송 인터뷰에 응했던 조인환씨는 "먼저 뉴스후 제작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면서, "정말 나 혼자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숙제였다.", "다들 가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오히려 잘못 있으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란 말들을 할때 답답하기만 했다"며 글을 올렸다.
조씨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 호응에 힘입어서 앞으로 일어나는 진행 상황을 이곳에 계속 쓰겠다"는 글을 시청자 게시판에 올렸다.
변호사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박희진씨는 "당해 봤던 저희도 속이 다 시원했어요"라며 응원했다. 조씨는 한 형사사건에서 "결국 그 변호사란 작자가 한 것이라곤 저희가 작성했던 1차 답변서 토대로 두번째 답변서 8장 정도 작성해서 제출하고, 재판장에 얼굴 한번 내밀고 이름만 확인하고 2분도 안되서 나간 게 전부"였다는 자신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그 변호사가 700만원을 챙겼다면서 변호사들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뉴스후'의 이번 방송 내용에 대해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사법피해 관련 카페 회원들은 많은 공감을 표했다. 특히 <다음> 카페 '좋은사법세상' 회원 유미자씨는 "기본윤리도 없는 저질변호사가 많다는 것에 분개하며 시청했던 프로였습니다. 후속편은 또 어떨지…"라며 시청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유씨는 자신의 딸이 모 공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희생 당한 후, 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