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중단운동' 법원 직원 '체포영장' 검토

등록 2008.08.16 15:05수정 2008.08.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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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특정 언론을 상대로 한 '광고 중단 협박'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소환에 불응한 카페 운영진인 법원 직원 김모씨를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는 16일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피의자 및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소환에 응했는데, 김 씨만 수차례 소환에 불응해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 중인 김 씨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다음 카페의 주요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광고주 명단이 있는 글을 자신의 게시글에 링크해 놓는 등 언론사 및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공무원 노조 간부를 지낸 김 씨는 그 동안 사안이 있을 때마다 법원 내부통신망에도 수차례 글을 올리는 등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한 차례 더 소환 통보를 한 뒤에도 김 씨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카페 운영진과 네티즌 20여명을 출석시켜 게시판에 광고 비난성 글을 올린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2008.08.16 15:05ⓒ 2008 OhmyNews
#광고중단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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