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시민문화단체들이 천안문화원 대의원회가 신임 원장으로 K씨를 선출한 것과 관련 "12일 신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원장 선출 권한이 없는 대의원회에서 뽑은 원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천안문화원의 J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절차를 무시해 공채됐다며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한편 천안문화원 대의원회는 10일 천안문화원에서 회의를 열고 원장 후보에 단독으로 응모한 K씨를 선출했다.또 지난 7월 10일에는 사무국장 채용심사를 벌여 8명의 후보자 가운데 J씨를 사무국장에 임명했다.
2008.09.11 19:06 | ⓒ 2008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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