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유포 작년 497명 기소... '김본좌' 집유

등록 2008.09.15 10:25수정 2008.09.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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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 '야동(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모두 497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야동 유포 혐의로 2005년 443명, 2006년 490명, 2007년 49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에는 1∼8월 211명이 기소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며 실형은 극히 드물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5명, 올해는 12명이다.

 

대법원은 직접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야동을 올린 사람은 물론 클릭만 하면 야동을 볼 수 있도록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설치한 전화방 업주에게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이더라도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보여주거나 직접적인 성기 노출이 없었다면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음란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2006년 10월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 야동의 70% 이상을 공급하다 붙잡힌 일명 '김본좌(30)'는 작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 사상경찰서가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본좌 가라사대, 너희 중에 컴퓨터에 야동 한 편 없는 자 나에게 돌을 던지라'라는 댓글을 올리는 등 수 많은 패러디를 만들어 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4년 3월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인 T사에 일본 야동을 올리기 시작했고 동영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올리면서 온라인에서 급격히 유명세를 탔다.

 

2005년 10월 또 다른 공유사이트인 S사의 대표는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김씨를 스카우트했고, 김씨는 이 때부터 두 사이트에 동시에 야동을 올렸는데 2006년 9월까지 무려 2만편 이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T사는 5억원 가량의 매출 실적을 거뒀으며 김씨는 이 회사로부터 5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인천지법은 작년 7월 김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T사와 S사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9.15 10:25 ⓒ 2008 OhmyNews
#김본좌 #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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