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사유재산권 침해' 종부세법, 위헌판결 바란다

등록 2008.11.12 10:31수정 2008.11.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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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다. 종부세 위헌 여부 판단을 위해서 “주택을 보유·사용하는데서 불로의 소득이 발생하는지” 사실판단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종부세제도는 “가계의 주택 보유·사용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는 경제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C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소유자가 직접 토지(주택의 대지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 얻게 될 소득이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다”고 말한다.(진보와 빈곤 P159 1997년 김윤상 역)

헨리조지 추종자들은 토지보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것을 명분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종부세제 도입을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한편, 국민소득계정의 주택보유계정(한국은행)은, 가계보유 주택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귀속임료 소득을 집계하고 있다. 두 견해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계의 주택 사용에서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는 점에서 같다.

그런데 가계의 주택 보유·사용에서 과연 소득이 발생하는가? 무릇 소득(의 발생)과 비용(의 발생)은 정반대의 인식 대상이다. 물품들을 생산하는데서 소득이 발생하고, 물품들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데서 비용이 발생한다. 주택과 관련한 소득은 주택을 생산하는데서 발생한다. 주택건설회사가 2억 원짜리 신규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주택건설회사와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원재료 및 중간재의 공급자, 즉 주택건설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와 노동자에게 2억 원의 사업소득과 임금소득이 발생한다.

주택을 주거에 사용하는 것은 식료품이나 의류를 먹거나 입는 것과 같은 물품의 소비에 해당한다. 가계는 다년간에 저축된 소득 중에서 2억 원을 주고 건설회사로부터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하게 된다. 가계가 주택을 사용하는데 수리비, 난방비 등 관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가계는 연 500만원의 관리비용을 매해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지불한다. 이 경우 가계는 “{(주택 구매비용-잔존가치) / 내용연수} + 관리비용”을 연연이 주거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가계가 주택을 보유·사용하는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용이 발생한다. 가계소득의 일부가 주거비로 쓰이는 것은 가계소득 일부가 식료품비나 의류비로 쓰이는 것과, 내용연수의 차이가 있을 뿐, 가계의 생활비용이라는 점에서 같은 대상이다. 위의 예에서 숫자만 조정하면, 가계의 주택 보유·사용에서 주거비용이 위와 같은 형태로 발생한다는 사실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모든 가계에 해당하는 명백한 경제 사실이다. 돈이 없으면 좋은 집에 살 수 없다는 것, 즉 주택에 살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안다.

소위 “주택보유 소득발생” 이론은 “주택보유 비용발생”의 경험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무릇 사실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 이론이므로, 경제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제이론은 한낱 망상에 불과하다. 수십의 경제이론이나 수천 경제학자들의 주장으로도 “주택보유 비용발생”의 명백한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중세기에 천동설에 대한 모든 인간의 경건한 신앙과 정치한 우주이론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는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이론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이론이다.


이미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스미스는 “국민의 보유 주택은 아무런 수입(소득을 의미함)이나 이윤을 낳지 않는다. 주택 자체는 수입 항목이 아니라 지출 항목이다. 그러므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다른 수입에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옳게 말한다.(국부론 상권 P269 1992년 김수행 역) 주택에 부과된 세금도 당연히 다른 소득에서 지불해야 한다.(상게서 하권 P335) 칼 맑스도 국부론의 상기 구절을 인용함으로서 주택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을 인정한다.(자본론 2권(1) P226 1989년 백의신서) 맑스는 자가 보유 주택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하므로, 단지 다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서 인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생각하건대, 국가사회도, 한 인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행동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위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경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첫째, 가계가 주택을 보유·사용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주택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불로의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가계는 (경제학자들의 두뇌 속에 있는 가상 소득이 아니라) 실제 소득으로 세금을 낸다. 넷째, 다주택 보유 가계의 경우, 불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데, 국가는 이미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의 재산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저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상기 경제 사실을 세심히 관찰한다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에 (덧붙이자면, 임야에) 그 가격에 비례하는 소득이 발생한다는 잘못된 이론을 배경으로, 국민의 담세능력을 넘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제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조세제도로 결론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헌법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법 위헌 판결을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자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대자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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