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지금까지 많은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던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해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논란이 되어왔던 이중과세, 소급과세, 미실현 이득 과세 및 원본잠식, 자치재정권 침해, 헌법 제119조 위반, 입법 체계 정당성 원리 위반, 입법권 남용, 재산권 침해,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생존권 침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수도권 차별 등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이나 정책수단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해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을,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가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 장기보유한 자나,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납세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예외를 두거나 감면해줘야 함에도 무차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먼저 '토지정의'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헌법재판소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통해 스스로 종합부동산세 판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낳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할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미리 유출하는 헌정교란 행위를 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신뢰할 수 있겠는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런 정황에 대해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모종의 교감을 나눈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토지정의'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지적해 온 것처럼 세대별 합산과세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협의의 비례원칙에 모두 충족되기 때문에 합헌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대해 의문과 당혹감을 금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보고 판결하는 헌법은 도대체 어느 나라 헌법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또한 종부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 만큼에 대해 내는 보유세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헌법불합치라는 헌재의 판결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지만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이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무력화되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마당에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안마저 실시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세금이 되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는 세대별 합산과세와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모두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올바로 헤아려 과세기준을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끝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종합부동산세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안도 모두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토지정의시민연대 공식 성명입니다.
2008.11.13 21:55 | ⓒ 2008 OhmyNews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는 우리사회에 부동산 및 경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