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부평 동아아파트 1단지 일부 주민들이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 택시승강장 부지가 아파트의 공동소유라며 택시승강장 철거를 롯데 측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부평신문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 택시 승강장을 둘러싼 동아아파트 주민과 백화점, 인천시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동아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인터넷동호모임인 ‘부평 동아아파트를 사랑하는 모임’은 “롯데가 무단으로 설치한 택시 승강장 부지가 동아아파트의 공동소유”라며, 지난 10월 4일 승강장 앞에 ‘롯데백화점은 택시 승강장을 철거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롯데 측에 철거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은 롯데백화점 정문에서 동아아파트 4동 방향 인도의 50%는 동아아파트의 소유임에도 불구, 롯데백화점 측이 아파트의 허가 없이 벤치를 설치하고 여성주차장 통로로 사용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공유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의하면, 롯데백화점 측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 택시 승강장은 백화점 고객과 동아아파트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으므로 공공시설의 성격이 강하다고 구두로 답변했으며, 이에 ‘동호회’ 운영자 신동철(34ㆍ6동 동대표)씨는 문서 확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주민들은 “백화점 측이 택시 승강장을 무단으로 설치해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의 2중 주차와 불법유턴으로 주민들의 보행과 아파트 주출입구 교통흐름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백화점 측이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공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고객유치를 위한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 롯데 측의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자 주민들은 행정당국인 인천시에 사태 해결을 위한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시에서는 ‘롯데가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강제 철거를 지시할 수 없다’며 ‘롯데와 입주민들의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에 주민들은 승강장 철거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 2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0일 다시 시 대중교통과에 제출했다. 시는 이를 검토해 12월 1일 백화점 측에 ‘동아아파트 입구 택시 승강장 철거(이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아파트 입구 택시의 2중 주차와 유턴으로 주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백화점 측은 유턴방지 시설 설치 또는 철거나 이전 등 주민 청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문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입주민 김종현씨는 “유턴 방지 시설 설치 또는 원만한 해결이라고 한 것은 결국 시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문은 ‘유턴방지 시설 설치 또는’이라고 함으로써 철거가 아닌 유턴방지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데다,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명시하지도 않은 것은 방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롯데가 설치한 것은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 확인됐지만 승강장이 건축물이 아니라 ‘불법 건축물’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고, 여객운수사업법 등에도 택시 승강장 관련 규정이 명시돼있지 않아 모호한 구석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롯데 땅도 아닌 곳에 롯데가 무단으로 설치한 것만 봐도 불법이 명백한데 관련법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누구나 택시 승강장을 설치해도 문제없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반발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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