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정문 전경
심규상
충남대 교수들이 최근 대학당국이 입법예고한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회 규정 개정안을 놓고 교권을 위축시켜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남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충남대 교수회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교수회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현재 충남대 전교교수회의 경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비롯, 학칙 등 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대학구조조정과 통합, 기성 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등 모두 12개의 주요 권한과 기능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측이 내놓은 이번 교수회 규정개정안에는 교수의 복리증진 및 교권에 관한 사항과 충남대 대학평의원회 의원 선출 권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과 권한은 모두 삭제했다.
전체 평의원회 18명 중 교수회 추천 8명-총장 추천만 5명대학 측은 대신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및 동문, 지역인사 등 구성원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 설립 규정을 마련하고 삭제된 교수회의 기능을 대학평의회로 이관하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부분 교수들은 입법 예고된 대학평의원회 구성안대로 결정될 경우 교수회 선출 교수비율이 낮아 대학당국을 비판, 견제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학평의회 구성안에는 총 18명의 대학평의원회 안에 교수회 선출 교수가 8명인데 비해 총장이 추천하는 동문 및 지역인사 5명과 직원협의회 선출 직원3명, 조교협의회와 학생회에서 각각 1명씩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교수들이 입법 예고안대로라면 교수회가 친목단체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교수평의회 참여 교수 비율 또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경우에 따라 총장개인의 권력집중화라는 폐단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대학평의회가 구성될 경우 총장의 뜻에 따라 학교운영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실제 대학평의회 규정안에 따르면 대학평의회에서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의 교수 직선에 의한 총장선출 방식이 평의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또 평의회는 대학 중 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비롯 학교의 모든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대부분 국립대 대학평의회 중 교수 구성 비율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