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두환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등록 2008.12.30 11:44수정 2008.12.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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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30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구)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건설교통부가 피고인에게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해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유료도로 정책 개선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이를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입법활동에 성실하게 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 것처럼 과시하려 한 점과 적은 벌금형에도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너무 가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기간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pc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30 11:44 ⓒ 2008 OhmyNews
#윤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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