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사업자도 보험료·주택자금 특별공제 추진

정양석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등록 2008.12.31 13:56수정 2008.12.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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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보험료와 주택자금 등의 특별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현행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가 적용되며, 올해 소득분을 기준으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POS·ERP 도입 사업자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성실 사업자 특별공제 대상에 보험료와 주택자금 사용금액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공제 항목을 사업소득자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것은 모든 사업자가 탈세나 조세회피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국가가 인정하는 것으로 탈세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세원투명성 확보제도와 함께 소득공제 차등적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 특별공제 규모는 ▲보험료 1조9747억원 ▲교육비 1조718억원 ▲의료비 5809억원 ▲주택자금 4560억원 등으로 추정됐으며, 성실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내년 5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 실적이 잡히지 않았다.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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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13:56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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