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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외상'은 없을것 같은데도 주변상인들을 보면 판매자나 구매자들의 피치못할 사정 때문에 외상으로 물건을 선거래후에 후결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신용과 믿음을 조건으로 외상거래후에 돈을 못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골치를 썩히는데 금액이 큰것도 아니고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정도라서 법적인 장치를 이용하기에도 마땅치 않아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소액이다 보니 근거를 만들어 두기보다는 양심을 믿고 주는 것인데 일부 사람들은 이를 악용해서 떼어먹기를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달 전쯤에 주문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000에서 주문한 사람 000인데요. 주문한 물건 오늘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깜박 잊고 필요한 물건을 같이 주문 못했는데 같이 보내주면 내일 꼭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문한 물건과 같이 보내드릴테니 시간되실 때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이 큰것도 아니고 1만3천원이라서 부담없이 같이 보내줬습니다. 제주도라서 나중에 다시 주문하면 택배비(제주도는 항공료추가부담) 부담도 있을테고, 이전에도 많지는 않았지만 구매자의 사정 때문에 물건을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입금을 받은 경우도 있어서 믿고 물건을 먼저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입금이 안되어서 문자만 한번 넣어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또다시 문자를 한번, 두번 보내줘도 답변이나 입금이 안되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요. 와이프가 입금해준 줄 알았는데.. 오늘 꼭 입금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합니다.'
그후로도 입금은 안되고 문자도 보냈지만 반응이 없어서 전화를 두번 세번 걸어도 안 받네요. 연락처에 있는 유선전화로 했더니 부인인듯합니다.
'알았으니 확인해보고 전화드릴게요.'
그후로도 문자나 전화를 안 받더군요. 슬슬 약이 오르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찾아가 볼 수도 없는 제주도였습니다.
위와같은 사례를 검색해보니 소액청구소송제도가 있는데 청구비용보다 소송비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안 받더라도 그만일 수 있지만 고의성이 충분해 보이고 포기하는 사례를 만들면 안될 것 같아서 비슷한 업종에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그중에서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바로가기 클릭!!'을 알려주더군요.
소액채무의 경우에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법적제도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채무액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데 13,000원에 대한 신청비용이 인지대, 송달료, 수수료 합해서 13,511원이 나옵니다. 채무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높지만 이미 돈 문제를 떠난 것이라서 신청을 하기로 하고 마지막 문자로 전자소송제도을 알려줬더니 그날 바로 입금을 했더군요. 허탈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습니다.
한달여에 걸친 채무상환은 이렇게 해결이 되었지만 왜 이런 어이없는짓을 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돌리다가 마지막 번호에서 그냥 수화기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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