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하는 순간 '쾅!' 어떻게 대처할까?

아차하는 순간 나버린 교통사고, 대처법을 알아본다

등록 2009.01.13 16:06수정 2009.01.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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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숫자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고, 교통체증은 심해지고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극심한 교통혼잡과 끼어들기로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처리를 제대로 할 줄 몰라 수리비는 물론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할 경우도 왕왕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쾅! 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다.

 

사고를 예측하고 내는 사람은 없다. 보험사기단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사고를 피하는 것을 운전시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사고라는 것은 예측을 못한 사이 눈 깜짝하는 사이에 나는 것인데, 사고가 크게 나 몸을 크게 다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살짝 접촉사고가 나 길거리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사람의 심리상 사고가 나면 당연히 크게 놀라게 되고 심박수가 올라가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황스러움이 몸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노가 몸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사고난 차 상대방이 나와 소리를 지르게 된다면 같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게 되고, 둘 다 기분 나쁜 상태에서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올 때까지 목청이 터지도록 싸움만 벌인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목청 터지도록 싸울 거면 비싼 돈내고 든 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목격자 확보가 중요하다

 

사고가 나면 사고의 흔적과 바퀴자국, 그리고 날아간 파편이나 찌그러진 부위 등에 따라 사고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재연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목격자가 있는 것보다는 못하며 위의 사항으로 사고의 상황을 알 수 없는 경미한 사고일 때는 목격자가 있는 것이 좋다.

 

나는 지난해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앞차가 뒤로 미끄러져 내 차에 와서 부딪히는 사고를 낸 적이 있다. 바로 차에서 내려 경적을 울렸는데도 후진을 하여 사고를 낸 경위를 물었지만 그 운전자는 도리어 화를 내며 내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나는 즉시 뒷차의 주인에게 걸어가 정중하게 내 차가 지금 여기서 움직였는지 움직이지 않았는지를 물었고, 내 뒤에 있던 차 주인이 내 주장이 맞다고 증언을 하자 사고를 낸 차량이 꼬리를 내렸다.

 

물론 살짝 미끄러진 것이라 차에 이상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황당한 경험이었다. 그때 만약 목격자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가 입원을 했다면 입원비는 고스란히 내 보험사에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달리면서 사고가 난 경우는 보행자를 제외하면 목격자 확보가 어렵지만 신호대기중 난 접촉사고, 특히 막히는 상황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억울한 일을 면할 수가 있다. 특히 운전자 중에 사고가 나자마자 친한 친구들을 불러 가짜 목격자 역할을 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차를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목격자를 찾은 후 사진을 찍어 놓는 조치는 반드시 해야 할 조치이다. 그래야만 상대 차가 자리를 이탈했을 경우 할 말이 생기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목격자 확보와 현장보존, 그것이 힘들다면 사진촬영이다. 나가서 상대방 운전자와 싸울 시간 따위는 없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상기하자.

 

두 번째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다. 사고 처리는 보험회사가 경찰보다 빠르다. 아무래도 관할 경찰들은 일의 종류가 많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경우 빠른 처리를 해주지만 가끔 처리가 늦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 직원을 일차적으로 불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 직원은 일단 내 편이나 다름이 없고, 운전자보다는 교통법에 훨씬 해박한 경우가 많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자리를 뜨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고 접수를 해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뺑소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현장에서의 일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기다리도록 하자.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이 온다면 사고의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 것인지 상담을 할 수 있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사고 처리가 끝났으면 보던 일을 보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다.

 

보험은 괜히 든게 아니다. 최대한 이용하자

 

과실비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다. 한마디로 내가 돈을 얼마를 지불해야 하느냐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할 것인가? 아무래도 가장 적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닐까?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 자신이 내는 보험금과 과실비율에 따라 내가 지불해야 하는 총비용을 따져야 한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물사고의 경우는 1년에 50만원까지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 다만 다음해 할인이 되지 않을 뿐이다. 50~200만원까지는 10%의 할증, 그 이상은 20%의 할증으로 3년간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잘 계산을 하여 따져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작은 사고의 경우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하지만 틀린 생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료를 60만원을 낸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다. 보험료를 1년에 60만원을 낸고 자동차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는데 내 과실이 4라서 40만원의 수리비를 지불한다고 했을 때, 어떻겠는가? 40만원을 내돈으로 낸다면 곧바로 40만원의 손해가 나지만 보험처리를 했을 때는 할증이 전혀 붙지 않아 전혀 손해가 없다.

 

다만 다음해 할인이 안 되는 것 뿐인데, 할인금액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손해를 따져 결정을 하면 된다. 1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보통 보험료 할인금액보다 싸지만 20~30만원 정도라면 보통은 보험처리를 하는게 낫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70만원 정도의 손해가 난다면 어떻겠는가? 보험료는 3년 동안 60만원 * 10% 6만원씩 3년간 18만원을 추가하는 선에서 멈춘다. 당연히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 가장 애매한 것이 50만원을 조금 넘는 사고액수인데, 이럴 경우는 50만원선까지의 수리는 보험료로, 나머지 금액은 내 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55만원의 수리비가 나왔을 때, 뒷문 수리비가 45만원, 범퍼 수리비가 1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뒷문은 보험으로, 범퍼는 내돈으로 처리하는게 더 싸다.

 

200만원이 조금 넘는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된다. 다만 각자 내는 보험료가 다르고 할인액수와 할증액수가 비율로 정해져 계산이 조금 틀려질 수는 있지만 각자 자세한 약관을 알아보고 계산을 하여 결정하는 것이 단돈 몇만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대물은 알았는데, 대인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

 

사고의 경우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접촉사고는 과실비율이 10 : 0이 아닌 이상은 서로의 보험금을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내주는 것이 보통이다. 한마디로 말해 9:1의 과실비율이 나와 내 과실비율이 1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 운전자가 입원을 해버리면 그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내 보험사에서 내줘야 한다는 것.

 

잘못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입원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아프지도 않은데 같이 입원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보험시비가 붙어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속출하게 된다.

 

결국 그런 일이 쌓여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에는 자동차사고 보험사기단이 일조를 했지만 이것은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

 

아파도 참자?

 

아니다. 아파도 참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한 의료인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주로 편타성손상이 생기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보일지라도 근육에 염좌가 생겨 두고두고 고생할 수도 있다고 조언을 했다. 대인사고도 마찬가지로 보통 50만원 이하의 피해에 대해서는 할증이 되지 않으므로 입원을 하지 않는다면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닌 자신의 건강이다. 사고를 내게 되면 당황을 하던 화를 내던간에 심박수가 오르며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싸움이 나게 되면 더욱 건강에는 좋지 않고, 잘못하여 주먹다짐이 오고 간다면 더 큰 형사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차라리 사고가 나면 목격자를 확보한 뒤 상대방 운전자에게 가서 다치신 데는 없냐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서로 불필요한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운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2009.01.13 16:06 ⓒ 2009 OhmyNews
#자동차사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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