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교수해임' 무효 판결은 당연한 결과

[논평] KBS 장악을 위한 불법·탈법행위 바로잡아져야

등록 2009.01.16 17:53수정 2009.01.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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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행동(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신태섭 KBS 전 이사에 대한 교수해임 무효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미디어행동은 <신태섭 KBS 전 이사‘교수해임’무효 판결은 당연하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치적 중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견지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동의대가 하루 빨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신 전 교수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오늘 판결은 이명박 정권의 ‘KBS장악’ 과정이 얼마나 불법, 탈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증명해주었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신 전 교수의 해임으로 보궐이사가 된 강성철 씨의 이사직 유지 여부도 바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위에 대해서도 "마치 신 전 교수의 해임을 기다렸다는 듯이 동의대의 결정을 받아들여 신 교수의 이사직 자격을 박탈했다"고 꼬집으며 "방통위는 국가기관인 사법부의 판결을 보다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신태섭 전 교수의 부당해임은 해당 사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 KBS이사직 박탈, 방통위의 친정부성향 보궐이사 임명,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으로 이어지는 KBS장악 시나리오의 첫 단추가 된 사건"이라며 "신 전 교수의 해임이 무효라면 이를 근거로 진행된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 및 새 사장 임명 역시 원천 무효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논평] 신태섭 KBS 전 이사 ‘교수해임’ 무효 판결은 당연하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오늘 신태섭 KBS 전 이사가 동의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시도에 따라 이뤄진 부당해임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우리는 ‘정치적 중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견지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동의대가 하루 빨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신 전 교수를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동의대가 신 전 교수를 해임하며 내세운 이유는 세 가지다. △총장의 허락 없이 KBS 이사직을 맡았다, △KBS 이사회 참석을 위해 총장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 KBS 이사회 참석으로 학부와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KBS 이사는 교원인사규정에서 말하는 겸직허가대상이 아니며,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학교가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수업차질에 대해서도 보충강의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이를 이유로 해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혹한 처분이라며 ‘교수해임’ 무효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내용은 너무나 상식적인 결과이지만, 사실 동의대가 내세웠던 해임사유는 애초에 핑계거리에 불과했다. 동의대가 신 전 교수를 해임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이명박 정부는 ‘정권 차원의 KBS 장악시도’를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 전 교수에게 이사직 사퇴를 협박했다. 신 교수가 사퇴협박을 거절하자 정부는 다시 교과부를 동원해 동의대에 표적감사 압력을 넣었고, 동의대는 결국 신 전 교수를 해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법원의 오늘 판결은 이명박 정권의 ‘KBS장악’ 과정이 얼마나 불법, 탈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증명해주었다.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신 전 교수의 해임으로 보궐이사가 된 강성철 씨의 이사직 유지 여부도 바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마치 신 전 교수의 해임을 기다렸다는 듯이 동의대의 결정을 받아들여 신 교수의 이사직 자격을 박탈했던 방통위는 국가기관인 사법부의 판결을 보다 신속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판결내용이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무효소송에도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 신태섭 전 교수의 부당해임은 해당 사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 KBS이사직 박탈, 방통위의 친정부성향 보궐이사 임명,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으로 이어지는 KBS장악 시나리오의 첫 단추가 된 사건이다. 신 전 교수의 해임이 무효라면 이를 근거로 진행된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 및 새 사장 임명 역시 원천 무효임이 타당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법원의 ‘해임무효’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KBS장악’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탈법행위가 상식에 맞게 바로잡혀지길 기대한다.

2009년 1월 16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덧붙이는 글 | 이 성명서는 미디어행동 블로그(http://mact.tistory.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09.01.16 17:53ⓒ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성명서는 미디어행동 블로그(http://mact.tistory.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신태섭 #해임무효 #KBS #방송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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