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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예정 부지 ⓒ 최병렬
▲ 안양시외버스터미널 예정 부지
ⓒ 최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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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추진사업이 3차례나 장소가 변경되는 등의 난항속에 표류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사업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외버스터미널을 계획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안양시외버스터미널 건립 사업은 1993년 평촌동 934번지 부지를 선정했다가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2005년 관양동 922번지로 변경되고, 시는 오는 2~4월께 수정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으로 16년째 표류해 오고 있다.
안양권시외버스터미널시민대책위원회(준)(이하 터미널대책위)는 지난 20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사업자 선정 및 무리한 사업추진은 또다시 터미널 건립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고 시민 불편을 가중시킴을 간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양권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 터미널 건립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지난 16일 모여 터미널대책위(준)를 정식 발족했다"며 "민간자본 유치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립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말했다.
터미널대책위는 "현재 안양시는 사업수행능력이 의심되는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인 (주)경보에 대해 지난해 사업부지 변경면허를 발급해 줬다"면서 "오는 2025년 추정 시외버스 총 이용수요가 1996년 예상한 2015년 총 이용수요보다 22% 감소됐음이 분명함에도 과거보다 2~3배 사업면적을 확장하는 등 무리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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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가 작성한 이자 포기 및 재판 승소금 유보 각서 ⓒ 최병렬
▲ 경보가 작성한 이자 포기 및 재판 승소금 유보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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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 (주)경보는 2007년 총자산 59억원, 총부채 63억원, 자본 -4억원의 부실기업이며, 2006, 2007년 세금납부액 0원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기업이고, 외부감사를 전혀 받지 않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기업으로, 사업비 규모 약 3,000억원이 소요되는 버스터미널 사업을 수행할 사업능력이 없는 업체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6년 9월 대법원판결(2006다30860) 및 경보의 2006. 2007년 재무재표에서도 사업능력의 결여가 확인된 바, 안양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5조(면허 취소 등) 2호에 의거 사업경영, 자산상태 등의 여부를 분명히 따져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양시는 시민들의 시외버스를 실제 이용하는 안양시민들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터미널 부지 산정 및 적정 건축 규모를 정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무리한 과시성 시외버스터미널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터미널대책위는 향후 계획으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관련 불공정한 행정행위에 개한 주민감사청구활동, 무리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청원운동,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시외버스터미널 건립활동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기자들은 터미널대책위가 발표한 내용들은 그동안 시가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을 자료화해 발표한 것일뿐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빠져있음을 꼬집는 등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의 난항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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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역 앞의 현재 시외버스정류장 ⓒ 최병렬
▲ 안양역 앞의 현재 시외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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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발급한 터미널 사업 면허증 ⓒ 최병렬
▲ 1996년 발급한 터미널 사업 면허증
ⓒ 최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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