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원폭피해 손배소, 항소심도 기각

징용 피해자 "이런 판결 내릴 거면서 왜 9년이나 끌었나" 침통

등록 2009.02.04 19:43수정 2009.02.0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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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하다 피폭 피해를 입은 재단 원고단이 지난 3일 부산고법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미쓰비시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하다 피폭 피해를 입은 재단 원고단이 지난 3일 부산고법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국언

일제시절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원폭 피해를 본 징용피해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도 기각됐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3일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원폭에 피폭된 이근목(87·경기도 평택)씨 등 5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인했다.

재판부 "이미 일본에서 확정 판결된 사안, 받아들여야"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일본에서 확정 판결된 사안으로 외국 판결을 승인할 수 있는 우리 민법 규정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이를 우리 법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 10년을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라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설마 전범 일본국 판단을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참 당혹스럽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최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에 우리나라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외국 법원의 판결을 우리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 경우는 엄연히 다르다"며 "일본의 판결은 한일병합이 합법적이고 강제동원 역시 관련법에 의해 이뤄졌다는 합법을 전제로 깔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한일병합이 합법적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냐"며 반발했다.

최 변호사는 "일본 법원의 판결을 피해국인 우리가 왜 받아준다는 것이냐"며 "역사가들이 나중에 기록할 때 오늘 판결은 우리 사법사상 인혁당 사건보다 더한 사법치욕이자, 대일 굴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근목 할아버지 "해방 아직 먼 것 같다"

원고인 이근목(87)씨는 "이런 판결을 내릴 거면서 왜 9년이나 재판을 끌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왜 한국 사람이 주권을 당당히 행사치 못하고 남한테 판단을 넘겨주는 것이냐"며 "정말 분하고 안타깝다"며 낙심한 모습을 보였다.


 미쓰비시 피폭 징용 피해자 재판 원고인 이근목 할아버지가 기각 판결 직후 힘겨운 듯 지팡이를 끌고 부산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미쓰비시 피폭 징용 피해자 재판 원고인 이근목 할아버지가 기각 판결 직후 힘겨운 듯 지팡이를 끌고 부산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이국언
이씨는 "그동안 참고 기다려온 것이 9년 세월인데 재판관이 우리 피해자들이 일제로부터 당해온 실정을 잘 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 보니 해방은 아직 먼 것 같다"고 말했다.

태평양전쟁 말기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 조선소에 끌려가 강제 노역 도중 원폭 피해를 본 원고 이씨 등은 2000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를 상대로 강제노역과 원폭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미불임금 등 6억6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박창환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6민사부는 2007년 2월 "태평양전쟁 전쟁 전후 미쓰비시중업을 다른 법인격을 가진 회사로 볼 근거가 없다"며 소송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피해를 본 시점이 1944년~1945년 사이로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을 지난 사안"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태평양전쟁 #미쓰비시 #한일협정 #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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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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